티스토리 뷰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전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린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요-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 |
① IRP 계좌에 납입시 연간 900만원(세제적격 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공제 혜택(13.2~16.5%)을 받을 수 있으나, 중도해지시 불이익 부과 ② 하나의 금융회사에 하나의 IRP 계좌만 개설 가능(1회사 1계좌)하며,이미 IRP 계좌가 있더라도 다른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 ③ IRP 계좌의 적립금에 대해 연간 일정률의 수수료가 부과됨*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온라인 계좌 개설시 IRP 수수료를 면제 ④ IRP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하지만, 금융권역이나 회사별로 제공하는 상품은 차이가 있음 |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시 유의사항
♣사례 1. IRP 핵심설명서 확인
A씨는 작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을 생각하고 IRP에 가입했다가, 올해 차량 구입을 위해 IRP를 해지하면서 공제액보다 더 큰 금액을 기타 소득세로 추징당한 후, IRP 가입 시 핵심설명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 IRP 가입 시, 금융회사가 교부하는 핵심설명서(1 page)에는 중도해지 시 불이익, 수수료, 연간 납입한도 등 가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사항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가입 전 반드시 읽어보고 가입해야 함
1. IRP 가입시 교부되는 핵심설명서(1page)를 반드시 읽어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를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등 IRP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생각하고 덜컥 가입했다가 해지 시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IRP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됨
이를 방지하기 위해 IRP 가입 시 금융회사가 교부하는 IRP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본 후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은 21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IRP 가입 전 숙지해야 할 핵심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핵심설명서를 계약체결 시 교부하도록 한 바 있음
《IRP 핵심설명서 주요 내용》
항목 | 주요내용 |
수수료 부과 | · IRP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 명확히 안내 -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서비스별(자산관리, 운용관리), 부담금 성격별(자기부담금, 퇴직급여)로 구분하여 안내 |
중도해지시 불이익 | ·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중도해지시 공제액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중도해지시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과세 |
연금수령조건 및 수령한도 | ·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한 조건* 및 연금수령시 소득세법상 연간 한도(1,200만원) 내에서 수령해야 낮은 세율(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됨을 안내 * 연금수령조건: ①만 55세 이상, ②가입 후 5년 경과(퇴직급여 등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는 제외) |
납입한도 | · 모든 금융회사의 IRP와 연금저축을 합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므로, 계좌당 적정한도를 설정 |
적립금 운용 | ·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저금리의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므로 유의 |
♣사례 2. 금리 비교
퇴직을 앞둔 E씨는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원리금보장상품을 찾고 있다.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 금리 비교공시를 통해 만기별·상품제공기관별 금리를 비교
2.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운용하고자 한다면 통합연금포털의 금리 비교공시를 활용한다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하려는 경우,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금리 비교 및 제공기관 조회가 가능하다.
* 통합연금포털 → 연금상품 비교공시 → 원리금보장 연금상품 → 퇴직연금상품
※ 참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도 퇴직연금상품을 알아보실 수 있다.
· 파인 → 왼쪽 사이드바 중간의 통합연금포털 → 원리금보장 연금상품 → 퇴직연금상품
권역별(은행, 증권, 보험), 제도별(DB, DC, IRP), 만기별, 상품제공기관별 등으로 조건을 부여하여 검색할 수 있고, 조회결과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사례 3. 수수료 비교
근로자 C씨는 재직 중인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사 후 퇴직급여를 이 IRP 계좌로 이전받았으나, 계좌관리 명목으로 떼어가는 수수료가 많아 고민하고 있다.
☞ IRP 수수료는 계좌를 유지하는 전 기간에 걸쳐 발생(연금개시 후에도 동일)하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함. 만약, 가입한 이후라면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가 낮은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것도 가능함.
3. IRP 수수료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IRP 계좌는 퇴직한 이후 연금수령 종료시점까지 장기간 유지*하게 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금을 10년 이상 수령해야 함
따라서,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계좌개설 전에 금융회사의 수수료율을 비교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
*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으며, 통합연금포털(금감원)을 통해서도 금융회사별 수수료 비교가 가능함
최근 온라인 IRP 계좌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추가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IRP 계좌에는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스스로 납입하는 자기 부담금이 납입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납입금의 성격과 가입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므로, 퇴직급여 및 자기부담금의 수수료율을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한다.
《IRP 계좌의 수수료 비교 예시》
구분 | A사 | B사 | |||
창구 | 온라인 | 창구 | 온라인 | ||
수수료율 | 퇴직급여(사용자부담금) | 0.45% | 0.35% | 0.30% | 면제 |
자기부담금(근로자부담금) | 0.30% | 0.25% | 면제 | 면제 | |
10년간 발생한 수수료 금액 ※ 2억원(퇴직급여 1.5억, 자기부담금 0.5억) 가정 |
825만원 | 575만원 | 450만원 | 없음 |
※ IRP 온라인 계좌 수수료 면제(퇴직급여 및 자기부담금) 금융회사 13개 증권- 삼성, 유안타, 미래에셋, 신한금투, 한국투자, KB, 한화투자, 대신, NH투자, 하이투자, 포스, 현대차, 하나금융투자 3개 은행- 우리, 대구, 부산 (21년 11월말 기준) |
만약, IRP에 이미 가입한 경우라면,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로 IRP를 옮길 수 있는 연금계좌이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 금감원은 19년 11월부터 자금을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1회 (온라인) 방문·신청하면 이전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음
단, 계좌이체 시 IRP 계좌에 편입된 예금 등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좌이체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례 4. 운용상품비교
D씨는 최근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ETF에 투자하려 했으나, IRP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가 해당 상품을 제공하지 않아 투자에 곤란을 겪고 있다.
☞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상품종류가 다르므로, 자신이 원하는 상품제공이 가능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한 후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
4.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다르므로,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제공이 가능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한 후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근로자는 재직 중인 기업과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자유롭게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IRP 계좌를 개설하는 금융회사의 권역별 특성 및 금융회사별 정책에 따라 제공가능한 상품도 달라지므로,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보아야 한다. 특히, 퇴직연금에서 최근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ETF의 경우, 주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은행·보험사에서도 IRP 계좌에서 ETF를 투자할 수 있다.
단, IRP 계좌를 통한 ETF 거래 시 증권사*와 은행·보험사** 간 매매방식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확인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
* 증권사의 경우, 가입자가 ETF 실시간 거래 및 매수·매도 호가 지정이 가능
** 은행·보험사의 경우, 가입자가 ETF 실시간 거래 및 매수·매도 호가 지정이 불가능
♣사례 5. IRP 계좌 구분 관리
이전 직장에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B씨는 연말정산을 위해 동일한 계좌에 매년 추가납입을 하고 있다. 나중에 긴급한 사정으로 필요한 일부금액을 인출하려 했으나, IRP 계좌는 전액 해지만 가능하여 세제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지했다.
☞ IRP 해지 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와 추가납입금을 별도의 IRP 계좌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유리함
*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16.5%),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60~70%)보다 높은 퇴직소득세를 부과
5. 퇴직급여와 가입자 추가납입금을 하나의 IRP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것보다는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IRP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일부 인출이 불가*하여, (전액) 중도해지할 경우 전체 해지금액에 대해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 계좌와 추가납입 계좌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 재난(코로나 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포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부 인출이 가능
IRP 계좌를 구분 관리하게 되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하나의 계좌만 선택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므로 세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고, 미해지 계좌는 연금자산으로 유지 가능
* 세액공제받은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16.5%),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60~70%)보다 높은 수준의 퇴직소득세를 부과
현재 금융회사당 1개의 IRP 계좌만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IRP 계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각각 개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