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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투자자들이 P2P 금융상품의 특성과 위험에 대한 인식 없이 투자하는 사례들이 있어 P2P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해 드린다.
《P2P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할 핵심포인트》
1. 금융위(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파인에서 확인해라
2.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3. 고위험 상품 투자 체크 포인트를 기억해라
4. 온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이렇게 활용해라
5. 과도한 리워드 제공 및 허위 과장 광고 업체를 유의해라
6. 사용목적이 정해진 자금은 P2P 금융상품 투자에 신중하시기 바란다
7.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웹사이트를 활용한다
☆ P2P 금융상품 투자 시 체크포인트 동영상
1. 금융위(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파인」에서 확인해라
무등록업체를 이용하면 해당업체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더라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20년 8월 27일 시행)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P2P 투자하기 전에 꼭 등록업체인지 확인해라.
*조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금융회사 정보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서 등록여부 확인 가능
☆ P2P 등록업체 확인하기
2.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다
온투업자(P2P업체)의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을 하지 못하면 투자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온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투자손실은 전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
* 예금자보호제도- 금융회사가 영업의 정지 또는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예금보험기금에서 5천만 원까지 지급 보장(예금자보호법 §32)
3. 고위험 투자상품 체크포인트를 기억해라
부동산 PF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예상 수익률이 높지만,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투자 시 체크 포인트를 활용하여 위험요인 등을 하나씩 짚어보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
《고위험 투자상품 핵심 Check Point- 부동산 PF 대출상품 예시》 |
① High Risk-High Return (연수익률 15%?!) - 높은 수익은 높은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P2P투자시 여러 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시되는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로, 최종 수익률은 해당 업체의 수수료율과 세금을 차감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
② 변제순위·상환재원 확인 (1순위? 2순위?) - 온투업자(P2P업체)는 주로 후순위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선순위(1순위)에 비해 리스크가 크므로 채무 불이행시 변제순위 LTV 비율, 상환재원 확보 여부를 꼭 확인한다 (사업장 기본정보 공시 항목에서 LTV비율, 상환순위를 Check) |
③ 브릿지 'OO차'의 의미 (이전 상품과는 다른 상품인가?) |
-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대출은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회차에 걸쳐서 모집한다 - 회차가 다르더라도 동일 사업장과 동일 차주에 대한 대출이라는 점을 인지해라 |
④ 만기와 상품 안정성의 관계 (투자기간 6개월!) - 인허가 지연이나 분양률 저조 등으로 제시된 만기에 상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만기가 짧다고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며 상품 정보 및 리스크 요인 확인이 필요하다 |
⑤ 사업성 판단 기준 (더블역세권이니 안심?) -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정 분양가도 떨어질 수 있으므로 상품투자시점의 부동산 경기전망이나 해당 사업장 인근의 최근 분양률 등을 반드시 확인해라 |
⑥ 시행사의 경험과 능력 확인 - 시행사(차주)가 동시에 진행하는 다른 사업장의 부실이 전이될 위험성은 없는지 확인하고, 업력이 길지 않거나 수주 실적이 없는 업체는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온투업자가 공시하는 시행사 실적자료 Check) |
※ 참고- 브릿지론(Bridge Loan)이란?
4. 온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이렇게 활용해라
온투업자는 플랫폼(홈페이지)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투자 관련 주요 정보사항 및 활용방법 등을 투자 전에 확인하는 게 도움이 된다. 또한, 투자 상품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업체에 문의하기 바란다.
* 온투업자는 연계대출의 주요 내용, 차입자에 관한 사항,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수수료 등의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에 공시(온투법 §22)
《주요 공시정보 및 활용방법》
공시정보 | 활용방법 |
① 온투업자의 정보 | |
- 온투업자의 자기 자본 | - 사업의 안정적 수행 역량 확인 |
- 유형별 상품 취급실적 및 연체율 | - 해당업자의 전문 취급분야 및 대출심사 역량 파악 |
- 부실채권 발생 및 매각 공시 | - 대출심사 역량 및 연체율 관리 노력 확인 |
② 차입자의 정보 | |
- 차입자의 신용점수와 연소득 | - 차입자의 변제능력 판단 |
- 온투업권 대출 및 연체 이력 | - 차입자의 변제능력과 상환의지 판단 |
③ 투자상품 정보 | |
- LTV 비율 | - 담보가치의 충분성 퍈단(선순위 채권최고액 확인) |
- 부동산 담보물 주소 | - 담보가치 평가의 타당성 확인 (해당 부동산의 최근 실거래가, 인근 경매 낙찰가율 확인) |
- 담보물건 권리관계(등기부등본 등) | - 등기부등본 '을구' 근저당권자 확인 |
5. 과도한 리워드 제공 및 허위·과장 광고 업체를 유의해라
투자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없이 이벤트(과도한 리워드 제공 등)에 치중하거나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안정성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광고하는 업체보다는, 공시 자료가 충실한 업체를 선택하고 객관적인 상품정보를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해라.
6. 사용목적이 정해진 자금은 P2P 상품투자에 신중하시기 바란다
투자모집이 완료된 P2P 금융상품의 경우 그 특성상 은행의 정기예금 등의 상품과는 달리 투자자의 중도해지가 불가*하다. 따라서 P2P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 목적이 정해진 자금은 투자 전 충분한 고민을 한 후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 단, 투자자는 투자금 모집이 완료되기 전까지 연계투자계약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온투법 §23③), 모집 완료 후에는 전문투자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원리금수취권 양도 가능(온투법 §34)
7.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웹사이트를 활용한다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웹사이트* 회원 가입 시 본인의 투자와 대출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각종 P2P 금융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 조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접속
** 나의 P2P 금융정보(대출, 투자내역), P2P 금융통계정보, 연계투자상품장보 등 조회
☆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홈페이지
※ 참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개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정의
* 근거법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년 8월 27일 시행)
-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자금제공 목적으로 투자(연계투자)한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연계대출)하고,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온투법 §2)
- 온라인플랫폼: P2P 대출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등
- 원리금수취권: 차입자로부터 회수하는 대출 상환금을 투자자가 투자금에 비례하여 지급받을 권리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거래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