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 129-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가입 시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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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공되는 마이데이터 및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실생활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린다.

 

1. 마이데이터 서비스

▸서비스 개요: 마이데이터(My Data) 서비스는 소비자가 전송요구권을 행사하여 여러 금융회사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혼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소비자는 정보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의 신용정보를 능동적으로 이용하여 사업자로부터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점이 있음

- 하지만 소비자에 따라서는 효용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가입하여 원치 않는 정보제공에 동의하는지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마이데이터 가입 및 이용 시 유념할 사항

사례 1 가입단계

직장인 A씨는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각종 포인트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해 준다는 홍보문구를 보고 포인트 통합조회 기능을 활용하고 싶어 가입했는데, 이것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유의사항  서비스 가입 전에 서비스 명칭 및 약관명 확인하기

- 소비자에게 편리한 측면이 강조된 홍보문구에만 주목하고 서비스 가입동의 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설명 사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체에 제공할 수 있으니, 서비스 가입 동의 전에 서비스 명칭 및 약관명을 꼭 확인해야 한다. 

 

사례 2 신용정보 제공단계

자영업자 B씨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가입하면서 조회할 금융회사 지정 시 습관적으로 전체 조회를 눌렀다. 실제 주로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소수인데, 이 금융회사 외에 여러 금융회사에 신용정보 전송을 요구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유의사항  내게 필요한 금융회사 및 항목만 선택적으로 동의하기

- 전체 조회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소비자는 조회대상 금융회사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업체에게 신용정보 제공 시 일부 항목*의 제공은 소비자의 선택사항이다. 

* 상품구매정보,가맹점 및 사업자등록번호 정보, 적요 또는 거래메모 정보 

- 따라서, 서비스 가입시 모든 금융회사의 조회에 동의하거나 모든 신용정보의 제공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사례 3 해지단계

가정주부 C씨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시 기프티콘 제공 등의 혜택을 받고자 여러 회사의 앱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사용빈도가 낮아 해지하고 싶었으나, 어떤 앱에서 가입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해서 포기했다. 

 

✓유의사항  전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내역은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가입취소는 개별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능하다. 

-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의 전송요구내역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내역을 모두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음

 

★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내역 확인 

 

 

 

 

- 마이데이터 가입 취소(정보전송 요구의 철회)는 개별 마이데이터 서비스업체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만 가능

 

2.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서비스 개요: 이 서비스는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비교·추천해 주는 서비스이다. 

- 다양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및 금리 등 계약조건을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어 소비자의 탐색비용이 줄어드는 편익이 있음

- 단, 비교·추천 대출상품의 한계와 실제 대출실행 주체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함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 시 유념할 사항 

사례 1 조회단계

자영업자 A씨는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출상품 비교·조회 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대출상품만 조회되어 이상하게 생각했다.

 

✓유의사항  대출비교·추천 서비스 플랫폼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제휴 금융회사 현황을 확인하고 이용하기 

- 대출비교·추천 서비스는 전체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이 아니라 플랫폼이 제휴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에 한해서 비교하고 추천하는 것이므로, 플랫폼별로 제휴한 금융회사가 다를 수 있다. 

- 따라서, 특정 플랫폼의 비교·추천 결과가 이용자 본인에게 최저금리 또는 최적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사례 2 심사단계

직장인 C씨는 전세자금 융통을 위해 온라인에서 대출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A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로 4천만 원까지 신청 가능한 것을 확인했으나, 실제 A금융회사에서 대출심사 시 대출가능 금액이 4천만 원에 못 미쳐 전세자금 융통에 차질이 생겼다. 

 

✓유의사항  대출 실행시점의 대출조건은 비교·추천결과와 다를 수 있음 

-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시점에 제시되는 금융회사 대출상품의 금리와 한도 등은 확정적인 내용이 아님 

- 서비스 제공시점과 대출계약 체결시점 간 금리 차이, 실제 대출심사 시 소비자의 신용상태, 소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사례 3 계약 후

자영업자 D씨는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출상품 비교·조회를 거쳐 대출계약을 맺은 후 온라인 플랫폼에 대출금 지급시기 확인 및 계약해지 등을 요청했으나, 고객센터 연결이 쉽지 않고 어렵게 연결된 후에도 자신들은 대출계약의 주체가 아니므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하여 시간만 허비했다. 

 

✓유의사항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플랫폼은 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계약체결권은 금융회사에 있음 

-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플랫폼은 대출상품판매중개업자이며,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금융회사임

- 따라서, 대출상품에 대한 상담, 심사, 신청 승인 여부의 결정, 실행, 채권추심, 이자 수취 등 대출상품에 대한 제반 업무는 금융회사가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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