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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린다.
핵심포인트
1.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3. 기업(사용자)이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가입자)는 기업(사용자)에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4. 확정급여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5.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 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1.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퇴직금(퇴직금 사내적립)과 퇴직연금(퇴직금 사외적립) 제도가 병존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된다.
* 10인 미만 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기업형 IRP도 DC형과 동일한 내용
구분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개념 |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는 퇴직시 받을 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계속근로연수 × 퇴직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 |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중간정산과 유사)하는 퇴직연금제도 |
운용주체 | 기업(사용자) | 개인(근로자) |
본인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어 있다면 DB형인지 DC형인지 등 관련 정보는 금감원 홈페이지의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통합연금포털 →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 내 연금조회 → 연금계약정보
최초 이용시에는 많은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야 하므로 신청일로부터 3 영업일 후에 조회가 가능(안내문자 등 별도 발송)하며, DB형은 가입여부만, DC형은 가입여부 및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2.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된다면,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해당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 1)와 본인 신분증 등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 구체적인 제출서류및 신청방법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콜센터) 등에 문의
첨부서류 | 발급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 정부24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참고로,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업·도산 기업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적립비율**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DC형은 가입자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한다.
* 계속근로연수 × 퇴직전 3개월간 월평균임금
** DB형 계좌의 적립금 ÷ 전체 가입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3. 기업(사용자)이 DC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가입자)는 기업(사용자)에게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DC형의 경우에는 기업(사용자)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근로자)의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또한, 기업(사용자)이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운용손실 보전 등을 위해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이자(10~20%)**를 납입해야 하므로, 가입자(근로자)는 부담금 이외에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 DC형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
** 부담금 납입기일의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급여지급사유(퇴직 등) 발생일로부터 14일까지: 연 10%
급여지급사유(퇴직 등) 발생일로부터 14일의 다음 날~부담금 납입일: 연 20%
4. DB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회사(퇴직급여사업자)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DB형 적립금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수준(이하 최소적립금)** 이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를 매 사업연도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재정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업(사용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 계속근로연수 × 퇴직 직전 3개월의 월평균임금 이상(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함)
** ~ '21 사업연도말: 사업연도말 근로자가 일시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90%
'22 사업연도말~ : 사업연도말 근로자가 일시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100%
재정검증 결과는 기본적으로 기업(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므로 DB형 적립금 수준이 궁금한 경우 회사 퇴직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서면) 또는 전체 근로자*(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게도 통보되므로, 노동조합의 소식지, 사내게시판, 본인의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평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
5.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과 개인형 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직 또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통산하여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DC형과 개인형 IRP 가입자에게 우편 발송, 서면 교부,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알려야 한다.
따라서, 만약 DC형과 개인형 IRP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관련 내용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향후 운용수익률 등의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본인의 거주지 주소와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문의: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