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 132-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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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린다. 

 

핵심포인트

1.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3. 기업(사용자)이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가입자)는 기업(사용자)에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4. 확정급여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5.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 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1.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퇴직금(퇴직금 사내적립)과 퇴직연금(퇴직금 사외적립) 제도가 병존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된다. 

* 10인 미만 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기업형 IRP도 DC형과 동일한 내용 

 

구분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개념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는 퇴직시 받을 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계속근로연수 × 퇴직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중간정산과 유사)하는 퇴직연금제도
운용주체 기업(사용자) 개인(근로자)

 

본인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어 있다면 DB형인지 DC형인지 등 관련 정보는 금감원 홈페이지의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통합연금포털 →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 내 연금조회 → 연금계약정보

 

 

 

 

최초 이용시에는 많은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야 하므로 신청일로부터 3 영업일 후에 조회가 가능(안내문자 등 별도 발송)하며, DB형은 가입여부만, DC형은 가입여부 및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2.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된다면,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해당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 1)와 본인 신분증 등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 구체적인 제출서류및 신청방법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콜센터) 등에 문의

 

첨부서류 발급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정부24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고로,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업·도산 기업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적립비율**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DC형은 가입자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한다. 

* 계속근로연수 × 퇴직전 3개월간 월평균임금 

** DB형 계좌의 적립금 ÷ 전체 가입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3. 기업(사용자)이 DC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가입자)는 기업(사용자)에게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DC형의 경우에는 기업(사용자)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근로자)의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또한, 기업(사용자)이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운용손실 보전 등을 위해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이자(10~20%)**를 납입해야 하므로, 가입자(근로자)는 부담금 이외에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 DC형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

** 부담금 납입기일의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급여지급사유(퇴직 등) 발생일로부터 14일까지: 연 10%

급여지급사유(퇴직 등) 발생일로부터 14일의 다음 날~부담금 납입일: 연 20% 

 

4. DB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회사(퇴직급여사업자)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DB형 적립금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수준(이하 최소적립금)** 이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를 매 사업연도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재정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업(사용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 계속근로연수 × 퇴직 직전 3개월의 월평균임금 이상(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함)

** ~ '21 사업연도말: 사업연도말 근로자가 일시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90%

        '22 사업연도말~ : 사업연도말 근로자가 일시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100%

 

재정검증 결과는 기본적으로 기업(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므로 DB형 적립금 수준이 궁금한 경우 회사 퇴직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서면) 또는 전체 근로자*(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게도 통보되므로, 노동조합의 소식지, 사내게시판, 본인의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평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 

 

5.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과 개인형 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직 또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통산하여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DC형과 개인형 IRP 가입자에게 우편 발송, 서면 교부,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알려야 한다. 

 

따라서, 만약 DC형과 개인형 IRP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관련 내용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향후 운용수익률 등의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본인의 거주지 주소와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문의: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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