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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할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안내해 드린다.
생활 속 보험사기 예방요령
1. 허위·과장 진료 권유 시 유의사항
▸사기유형: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수술과 진료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 보험 있어요?"라고 물으며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 드릴게요"라며 불필요한 진료나 절차* 등을 제안하고 환자는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하여 가담
*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금(10~20%) 보전을 위해 진료비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 → 보험금 수령 후 카드결제 취소, 실제 진료비 현금납부(차액 편취)
참고 1. 보험사기 주요 유형 ① 성형, 피부미용, 시력교정 목적의 수술(시술)임에도 질병치료를 한 것처럼 발급된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 편취 ② 필라테스, 피부관리, 비타민주사 등 비치료 목적의 비용을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편취 |
참고 2. 보험사기 적발 사례 ① 성형 목적의 눈밑 지방 제거수술, 눈썹 절개술을 받은 A는 병원측의 제안으로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 → 벌금형(100만원) ② 안구건조증 환자인 B는 실손보험으로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 측의 제안에 현혹되어 수회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 → 기소유예처분 |
▸대응요령: 세상에 공짜는 없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한다.
-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다는 걸 명심
※ 최근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브로커 조직이 다수 적발되고 있음(징역형) → 브로커의 적극적인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더라도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 다수 발생(벌금형, 기소유예 등) |
2.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는 방법
▸사기유형: 주로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하여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
- 보험사기자들은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과실을 강조하며 당황한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의 인정 또는 고액의 현금 지급을 강요
※ 참고- 보험사기 주요 유형
▸대응요령: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피해 대비 필요
-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①경찰,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 요청, ②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 ③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
① 경찰서 신고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회사 사고접수를 통해 합리적인 사고처리 가능(최종 보험처리 여부는 추후 선택 가능)
② 현장에서는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보험회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후 결정
③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상대 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하여 향후 탑승자 추가 변경 등 피해 예방
※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 |
★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안내
유의사항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민영보험 6.2조 원(가구당 30만 원), 국민건강보험 최대 1.2조 원의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18년 서울대, 보험연구원 연구용역결과)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시기를 당부드린다.
보험사기 신고방법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전화(1332→4번 금융범죄→보험사기), 팩스 02-3145-8711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