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 136- 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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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와 장애인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

1)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는지 확인하기

2)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치매보험 보험료가 할인되는 연계상품을 이용하기

3) 서민 나눔 특약 알아보기

4)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세액공제받기

5) 금융상품 가입 시 비과세종합저축을 우선 이용하기

6) 카드 대출 금융사기를 염려하신다면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7) 치매 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걱정되신다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기

8) ELS 및 고난도상품 등 가입 시 2 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이 있다

9)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 철회기간이 최대 15일 연장될 수 있다 

 

Ⅰ. 보험료 할인

1.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는지 확인하기

▸개요: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을 받은 경우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하여 자동차보험료의 3.6~5.0%를 할인

 

▸적용 대상: ①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②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③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등

* 일부 보험회사는 업무용 자동차보험도 가능

 

▸할인조건 및 할인율: ①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가 적정 수준* 이상 →  5.0% 할인

*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1~3등급인 경우 등 

② 온라인*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인 경우 → 3.6% 할인

* 만 75세 이상(의무 교육대상)만 온라인 교육 가능

 

 

✓유의사항

- 보험회사별로 특약 운영 여부, 특약 명칭, 적용 대상, 가입가능 기간 및 할인율 등이 각기 다르므로 보험회사와 상담 필요 

-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할인되는 것은 아니며,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승낙받을 필요가 있음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문의

 

 

 

 

2.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치매보험 보험료가 할인되는 연계상품을 이용하기

▸개요: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

 

※ 주택금융공사는 보험회사와 MOU(주택연금 이용고객의 안정적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 할인, 상속·증여 상담서비스 등 제공

 

▸보험가입 대상: 주택연금 이용자, 배우자, 자녀 등

 

▸이용안내: 신규 주택연금 가입 시, 연계상품 및 보험료 할인 혜택 등 안내(기존 이용자도 연계상품 이용 가능)

 

 

《주택연금 연계 치매보험》

▸보장내용: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루게릭 치매 진단,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급여 보장, 중증치매 생활비 보장, 사망, 장해, 입원, 수술 등 

▸할인내용: 주계약(사망담보)과 치매진단 특약, 암진단 특약, 항암약물 치료 특약, 재해사망특약, 입원특약 등 총 26개 특약의 보험료 10% 할인 

▸가입연령: 각 담보별,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에 따라 다름 

 

(예시) 알츠하이머진단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별 가입연령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90세 만기, 100세 만기, 종신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30세~75(85-납입기간)세

 


✓유의사항
- 치매보험의 가입과 유지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상담 
- 22년 10월 기준 1개 보험회사만 MOU를 체결하여 보험료 할인 및 상속 증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회사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 


3. 서민나눔특약 알아보기

▸개요: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 서민나눔특약에 가입하여 약 3.5~8.0%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개인용 자동차, 대면가입 기준)

 

▸대상 자동차: 사용 연식, 배기량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용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보험회사별 차이 있음)

 

서민 나눔 특약 가입조건- 개인용 자동차 예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1) 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 피보험자 또는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및 자녀)이 중증* 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장애정도(2019.6.30. 이전 발급 장애인 등록증 기준 1~3급)

-소득: 배우자 합산소득 연 4,000만원 이하
-자동차: 비사업용,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이하 화물자동차이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피보험자 소유 자동차는 반드시 1대)

(3) 피보험자와 배우자 합산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이고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피보험자 소유 자동차는 반드시 1대)

(4) 만 30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소득, 자동차 및 자녀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 배우자 합산소득 연 4,000만원 이하
-자동차: 비사업용,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이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피보험자 소유 자동차는 반드시 1대)
-자녀: 만 20세 미만

※ 만 65세 이상이면서 배우자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자녀요건 제외 

 

 

✓유의사항
-가입조건에 해당된다고 보험료가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아니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차량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승낙받아야 한다. 
- 특약 가입조건, 대상 자동차 및 할인율 등은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 있음 

 

Ⅱ. 세제 혜택

4.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세액공제받기 

▸개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약에 가입하여 소득세법상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법」에 따른 발달 장애아동,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해도 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없음 

- 연말정산 시 일반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전용보험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적용받아 추가 세액공제 가능 

 

※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적용한도 및 세액공제율(지방세 포함)

- 일반 보장성보험: 100만 원 한도, 13.2%

-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한도, 16.5%

 

▸전환 대상: 생명보험, 상해보험 및 가계성보험 등 특별세액공제 대상(소득세법시행령 §118의4)이 되는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 도난 등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등 → 납입영수증에 공제대상임이 표시

 

▸세제 혜택: 전환 후 16.5%의 세액공제율 적용(전환 이전은 13.2%)

- 공제대상 보험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애인(기본공제대상자)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보험에 가입하여 실제 납입한 보험료 

 

 

✓유의사항

- 비영구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에 기재된 장애기간에 한정하여 적용

- 여러 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연납 보험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혜택이 가장 큰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 

 

5. 금융상품 가입 시 비과세종합저축을 우선 이용하기 

▸개요: 비과세종합저축(원금 기준 5천만 원* 한도)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이다.

* 공제 포함 전 금융기관 대상이며,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 범위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 

- 은행 예·적금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보험 및 공제상품도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주식, ELS, RP, 펀드, 채권 등 

 

※ 23.1.1.부터 이자 및 배당소득뿐 아니라 금융투자소득도 비과세 

 

▸가입자격*: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상이자(국가유공자법 제6조), 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상 수급자 등 

* 조세특례제한법 §88의2(비과세종합저출에 대한 과세특례)①

 

▸가입기간: 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 

 

 

✓유의사항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장 대상이 아님

- 가입자격, 비과세 대상금액의 계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회사와 상담 필요 

 

Ⅲ. 피해예방

6. 카드대출 금융사기를 염려하신다면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개요: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 사기 등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의 신용카드 대출상품 이용 세부내역을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

 

▸적용 대상: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안내 및 가입: 대면으로 신규 카드발급 시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받고 있으며, 발급 후에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가입 가능 

 

▸이용절차: ① 고령자에게 서비스 안내  ② 알림 서비스 이용의사 확인 및 신청  ③ 지정인 서명  ④ 지정인 동의*  ⑤ 금융회사의 지정인 정보 취득  ⑥ 지정인에 알림서비스 제공 

* 알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회사의 지정인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지정인 동의 필요 

 

 

✓유의사항

- 지정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림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7. 치매 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걱정되신다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기 

▸개요: 보험수익자(피보험자)가 치매, 의식불명,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적용 대상: 치매보험,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등 다양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적용되고 있으며, 서비스가 적용되는 보험상품 및 지정대리청구인 범위 등 세부조건은 보험회사별로 다름 

 

보험상품별 지정대리청구인 운영 예시
치매보험(치매위험 담보특약 포함)

- 적용대상: 본인을 위한 계약 체결시 원칙*적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해야 함 
* 약관에서 정한 대리인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 등은 예외 

- 대리청구인 범위: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및 3촌이내 친족 등 

자동차보험

- 적용대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등 약관상 정한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 가능
- 대리청구인 범위: 민법 1000조*, 1003조**에서 정하는 자 
*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 

질병·상해보험 등

- 적용대상: 본인을 위한 계약 체결 시 지정 가능
- 대리청구인 범위: 피보험자와 동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부상), 3촌이내 친족 등 

※ 적용대상 보험상품, 대리청구인의 동거 및 공동생계 요건 적용 여부 등은 보험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름 

 

 

✓유의사항

- 지정대리청구인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및 지정 절차, 복수 대리청구인 지정가능 여부, 대리청구인 해제 및 변경 등 세부내역은 보험회사 상담 필요 

- 보험회사가 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의사능력을 회복하여 해당 보험금을 재청구해도 보험회사는 지급 의무 없음 

 

8. ELS 및 고난도상품 등 가입 시 2 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이 있다 

▸개요: 65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투자성상품에 가입한 경우, 가입 적정성 등을 충분히 고민해 보고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제도와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 투자자가 권유받은 금융투자상품의 청약 등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자본시장법 시행령 §68⑤2의2.나.)

 

(1) 숙려기간제도: 투자권유를 통해 파생결합증권,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2 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부여 

*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및 투자자 이해가 어려운 펀드 등(거래소, 해외증권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이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등은 제외)

- 거래 확정: 숙려기간 이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또는 ARS 등으로 계약체결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 후 청약 집행 

 

 ! 주의: 숙려기간 이후 매매의사 미확정 시 청약이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은 반환되므로 주의 

(2) 지정인 알림 서비스: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 일부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가입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

* 전문투자자 계약, 인터넷 모집계약 등은 제외 


《숙려기간제도 및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적용대상 금융투자상품》

구분 금웅투자상품
숙려기간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조건부 자본증권, 파생결합증권에 50%이상 투자하는 펀드, 파생상품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수익증권 등**(금소법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 상품)

** 상기 상품으로 운용하는 신탁 및 일임계약도 포함
지정인 알림서비스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조건부 자본증권, 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 파생형펀드, 추가연계펀드 등 

 

 

✓유의사항

- 숙려기간 제도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 투자성상품에만 적용 

- 지정인 알림 서비스는 적용대상 상품에 한하여 고령자가 신청하고 지정인이 동의해야 가능 

 

9.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 철회기간이 최대 15일 연장될 수 있다

▸개요: 일반 금융소비자의 보험계약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30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가능하고,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TM 보험)은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45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 철회* 가능하다. 

* 보험회사 개별 약관의 청약철회 조항 기준이며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 있음 

 

▸적용대상: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TM 보험)

 

▸철회방법: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 

*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회사가 정하는 방법 포함 

 

 

✓유의사항

- 청약 후 45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계약도 청약 철회 불가 

- 진단계약, 보험기간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계약은 철회 불가 

 

 

※ 참고- 보험회사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특약 현황

 

회사명 특약명 주요내용
삼성화재 실버(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할인 특별약관  - 개인용 차량만 가능
(일부사는 개인 소유 업무용 차량도 가능)

- 기명피보험자 연령은 만 65세 이상

- 1인 한정 또는 부부한정 특약 가입

- 총 납입 보험료에서 할인(일부 담보 할인 제외)

- 교육확인증 등의 유효기간에 따라 보험가입여부는 다를 수 있음 
현대해상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할인 특별약관 
DB손보 교통안전교육 실버우대 특별약관 
KB손보 실버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시니어 안전운전자 우대 특별약관 
한화손보 실버 안전운전자 우대 특별약관 
롯데손보 시니어(Senior) 교통안전교육 이수할인 특별약관 
엠지손보 시니어 교통안전교육 이수할인 특별약관
흥국화재 시니어 교통안전교욱 이수할인 특별약관
하나손보 교통안전교육 실버우대 특별약관
캐롯손보 고령자 교통안전 할인 특별약관

 

 

※ 참고- 보험회사별 서민나눔특약 현황

 

회사명 특약명 주요 내용
삼성화재 나눔 친서민 특별약관 - 회사별로 차종(개인용, 이륜차 등) 및 판매채널(대면, 온라인, TM)에 따라 가입조건과 할인율이 다름 
현대해상 나눔(서민우대) 특별약관
DB손보 프로미하트(서민우대 보험료 할인) 특별약관
KB손보 희망나누기/희망나눔자동차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행복나눔 할인 특별약관Ⅰ
한화손보 나눔(서민우대) 특별약관
롯데손보 희망나눔(서민우대) 특약
엠지손보 서민형 나눔할인 특별약관 
흥국화재 서민우대 할인 특별약관 
하나손보 나눔 특별약관
캐롯손보 나눔(서민우대)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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