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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와 장애인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
1)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는지 확인하기
2)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치매보험 보험료가 할인되는 연계상품을 이용하기
3) 서민 나눔 특약 알아보기
4)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세액공제받기
5) 금융상품 가입 시 비과세종합저축을 우선 이용하기
6) 카드 대출 금융사기를 염려하신다면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7) 치매 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걱정되신다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기
8) ELS 및 고난도상품 등 가입 시 2 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이 있다
9)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 철회기간이 최대 15일 연장될 수 있다
Ⅰ. 보험료 할인
1.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는지 확인하기
▸개요: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을 받은 경우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하여 자동차보험료의 3.6~5.0%를 할인
▸적용 대상: ①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②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③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등
* 일부 보험회사는 업무용 자동차보험도 가능
▸할인조건 및 할인율: ①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가 적정 수준* 이상 → 5.0% 할인
*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1~3등급인 경우 등
② 온라인*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인 경우 → 3.6% 할인
* 만 75세 이상(의무 교육대상)만 온라인 교육 가능
✓유의사항
- 보험회사별로 특약 운영 여부, 특약 명칭, 적용 대상, 가입가능 기간 및 할인율 등이 각기 다르므로 보험회사와 상담 필요
-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할인되는 것은 아니며,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승낙받을 필요가 있음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문의
2.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치매보험 보험료가 할인되는 연계상품을 이용하기
▸개요: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
※ 주택금융공사는 보험회사와 MOU(주택연금 이용고객의 안정적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 할인, 상속·증여 상담서비스 등 제공
▸보험가입 대상: 주택연금 이용자, 배우자, 자녀 등
▸이용안내: 신규 주택연금 가입 시, 연계상품 및 보험료 할인 혜택 등 안내(기존 이용자도 연계상품 이용 가능)
《주택연금 연계 치매보험》
▸보장내용: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루게릭 치매 진단,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급여 보장, 중증치매 생활비 보장, 사망, 장해, 입원, 수술 등
▸할인내용: 주계약(사망담보)과 치매진단 특약, 암진단 특약, 항암약물 치료 특약, 재해사망특약, 입원특약 등 총 26개 특약의 보험료 10% 할인
▸가입연령: 각 담보별,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에 따라 다름
(예시) 알츠하이머진단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별 가입연령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90세 만기, 100세 만기, 종신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30세~75(85-납입기간)세 |
✓유의사항
- 치매보험의 가입과 유지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상담
- 22년 10월 기준 1개 보험회사만 MOU를 체결하여 보험료 할인 및 상속 증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회사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
3. 서민나눔특약 알아보기
▸개요: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 서민나눔특약에 가입하여 약 3.5~8.0%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개인용 자동차, 대면가입 기준)
▸대상 자동차: 사용 연식, 배기량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용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보험회사별 차이 있음)
서민 나눔 특약 가입조건- 개인용 자동차 예시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1) 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 피보험자 또는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및 자녀)이 중증* 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장애정도(2019.6.30. 이전 발급 장애인 등록증 기준 1~3급) -소득: 배우자 합산소득 연 4,000만원 이하 -자동차: 비사업용,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이하 화물자동차이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피보험자 소유 자동차는 반드시 1대) (3) 피보험자와 배우자 합산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이고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피보험자 소유 자동차는 반드시 1대) (4) 만 30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소득, 자동차 및 자녀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 배우자 합산소득 연 4,000만원 이하 -자동차: 비사업용,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이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피보험자 소유 자동차는 반드시 1대) -자녀: 만 20세 미만 ※ 만 65세 이상이면서 배우자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자녀요건 제외 |
✓유의사항
-가입조건에 해당된다고 보험료가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아니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차량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승낙받아야 한다.
- 특약 가입조건, 대상 자동차 및 할인율 등은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 있음
Ⅱ. 세제 혜택
4.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세액공제받기
▸개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약에 가입하여 소득세법상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법」에 따른 발달 장애아동,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해도 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없음
- 연말정산 시 일반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전용보험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적용받아 추가 세액공제 가능
※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적용한도 및 세액공제율(지방세 포함)
- 일반 보장성보험: 100만 원 한도, 13.2%
-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한도, 16.5%
▸전환 대상: 생명보험, 상해보험 및 가계성보험 등 특별세액공제 대상(소득세법시행령 §118의4)이 되는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 도난 등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등 → 납입영수증에 공제대상임이 표시
▸세제 혜택: 전환 후 16.5%의 세액공제율 적용(전환 이전은 13.2%)
- 공제대상 보험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애인(기본공제대상자)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보험에 가입하여 실제 납입한 보험료
✓유의사항
- 비영구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에 기재된 장애기간에 한정하여 적용
- 여러 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연납 보험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혜택이 가장 큰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
5. 금융상품 가입 시 비과세종합저축을 우선 이용하기
▸개요: 비과세종합저축(원금 기준 5천만 원* 한도)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이다.
* 공제 포함 전 금융기관 대상이며,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 범위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
- 은행 예·적금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보험 및 공제상품도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주식, ELS, RP, 펀드, 채권 등
※ 23.1.1.부터 이자 및 배당소득뿐 아니라 금융투자소득도 비과세
▸가입자격*: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상이자(국가유공자법 제6조), 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상 수급자 등
* 조세특례제한법 §88의2(비과세종합저출에 대한 과세특례)①
▸가입기간: 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
✓유의사항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장 대상이 아님
- 가입자격, 비과세 대상금액의 계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회사와 상담 필요
Ⅲ. 피해예방
6. 카드대출 금융사기를 염려하신다면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개요: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 사기 등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의 신용카드 대출상품 이용 세부내역을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
▸적용 대상: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안내 및 가입: 대면으로 신규 카드발급 시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받고 있으며, 발급 후에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가입 가능
▸이용절차: ① 고령자에게 서비스 안내 ② 알림 서비스 이용의사 확인 및 신청 ③ 지정인 서명 ④ 지정인 동의* ⑤ 금융회사의 지정인 정보 취득 ⑥ 지정인에 알림서비스 제공
* 알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회사의 지정인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지정인 동의 필요
✓유의사항
- 지정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림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7. 치매 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걱정되신다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기
▸개요: 보험수익자(피보험자)가 치매, 의식불명,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적용 대상: 치매보험,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등 다양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적용되고 있으며, 서비스가 적용되는 보험상품 및 지정대리청구인 범위 등 세부조건은 보험회사별로 다름
보험상품별 지정대리청구인 운영 예시 |
치매보험(치매위험 담보특약 포함) - 적용대상: 본인을 위한 계약 체결시 원칙*적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해야 함 * 약관에서 정한 대리인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 등은 예외 - 대리청구인 범위: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및 3촌이내 친족 등 자동차보험 - 적용대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등 약관상 정한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 가능 - 대리청구인 범위: 민법 1000조*, 1003조**에서 정하는 자 *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 질병·상해보험 등 - 적용대상: 본인을 위한 계약 체결 시 지정 가능 - 대리청구인 범위: 피보험자와 동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부상), 3촌이내 친족 등 ※ 적용대상 보험상품, 대리청구인의 동거 및 공동생계 요건 적용 여부 등은 보험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름 |
✓유의사항
- 지정대리청구인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및 지정 절차, 복수 대리청구인 지정가능 여부, 대리청구인 해제 및 변경 등 세부내역은 보험회사 상담 필요
- 보험회사가 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의사능력을 회복하여 해당 보험금을 재청구해도 보험회사는 지급 의무 없음
8. ELS 및 고난도상품 등 가입 시 2 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이 있다
▸개요: 65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투자성상품에 가입한 경우, 가입 적정성 등을 충분히 고민해 보고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제도와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 투자자가 권유받은 금융투자상품의 청약 등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자본시장법 시행령 §68⑤2의2.나.)
(1) 숙려기간제도: 투자권유를 통해 파생결합증권,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2 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부여
*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및 투자자 이해가 어려운 펀드 등(거래소, 해외증권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이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등은 제외)
- 거래 확정: 숙려기간 이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또는 ARS 등으로 계약체결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 후 청약 집행
! 주의: 숙려기간 이후 매매의사 미확정 시 청약이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은 반환되므로 주의
(2) 지정인 알림 서비스: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 일부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가입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
* 전문투자자 계약, 인터넷 모집계약 등은 제외
《숙려기간제도 및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적용대상 금융투자상품》
구분 | 금웅투자상품 |
숙려기간 |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조건부 자본증권, 파생결합증권에 50%이상 투자하는 펀드, 파생상품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수익증권 등**(금소법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 상품) ** 상기 상품으로 운용하는 신탁 및 일임계약도 포함 |
지정인 알림서비스 |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조건부 자본증권, 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 파생형펀드, 추가연계펀드 등 |
✓유의사항
- 숙려기간 제도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 투자성상품에만 적용
- 지정인 알림 서비스는 적용대상 상품에 한하여 고령자가 신청하고 지정인이 동의해야 가능
9.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 철회기간이 최대 15일 연장될 수 있다
▸개요: 일반 금융소비자의 보험계약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30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가능하고,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TM 보험)은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45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 철회* 가능하다.
* 보험회사 개별 약관의 청약철회 조항 기준이며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 있음
▸적용대상: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TM 보험)
▸철회방법: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
*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회사가 정하는 방법 포함
✓유의사항
- 청약 후 45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계약도 청약 철회 불가
- 진단계약, 보험기간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계약은 철회 불가
※ 참고- 보험회사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특약 현황
회사명 | 특약명 | 주요내용 |
삼성화재 | 실버(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할인 특별약관 | - 개인용 차량만 가능 (일부사는 개인 소유 업무용 차량도 가능) - 기명피보험자 연령은 만 65세 이상 - 1인 한정 또는 부부한정 특약 가입 - 총 납입 보험료에서 할인(일부 담보 할인 제외) - 교육확인증 등의 유효기간에 따라 보험가입여부는 다를 수 있음 |
현대해상 |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할인 특별약관 | |
DB손보 | 교통안전교육 실버우대 특별약관 | |
KB손보 | 실버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 |
메리츠화재 | 시니어 안전운전자 우대 특별약관 | |
한화손보 | 실버 안전운전자 우대 특별약관 | |
롯데손보 | 시니어(Senior) 교통안전교육 이수할인 특별약관 | |
엠지손보 | 시니어 교통안전교육 이수할인 특별약관 | |
흥국화재 | 시니어 교통안전교욱 이수할인 특별약관 | |
하나손보 | 교통안전교육 실버우대 특별약관 | |
캐롯손보 | 고령자 교통안전 할인 특별약관 |
※ 참고- 보험회사별 서민나눔특약 현황
회사명 | 특약명 | 주요 내용 |
삼성화재 | 나눔 친서민 특별약관 | - 회사별로 차종(개인용, 이륜차 등) 및 판매채널(대면, 온라인, TM)에 따라 가입조건과 할인율이 다름 |
현대해상 | 나눔(서민우대) 특별약관 | |
DB손보 | 프로미하트(서민우대 보험료 할인) 특별약관 | |
KB손보 | 희망나누기/희망나눔자동차 특별약관 | |
메리츠화재 | 행복나눔 할인 특별약관Ⅰ | |
한화손보 | 나눔(서민우대) 특별약관 | |
롯데손보 | 희망나눔(서민우대) 특약 | |
엠지손보 | 서민형 나눔할인 특별약관 | |
흥국화재 | 서민우대 할인 특별약관 | |
하나손보 | 나눔 특별약관 | |
캐롯손보 | 나눔(서민우대) 특별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