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 145- 사회초년생을 위한 예적금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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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들이 예·적금을 통해 목돈마련을 하기에 예·적금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 7가지를 알려드린다. 

 

《핵심포인트》 

1) 예·적금상품은 목돈마련 등 활용목적에 맞게 가입한다

2) 여유자금용 통장은 파킹통장으로 가입한다

3) 특판 예·적금 가입 시에는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4)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예·적금 담보대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5) 예·적금상품의 만기는 꼼꼼히 챙긴다

6) 신협 등 세제혜택이 있는 예·적금상품도 적절하게 이용한다

7) 청년우대형 금융상품을 잘 활용한다 

 

사회초년생에게 유익한 예·적금 활용팁 7 

1. 예·적금상품은 목돈마련 등 활용목적에 맞게 가입한다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목돈을 마련할 때는 적립식 상품인 정기적금, 마련한 목돈을 운용할 때는 거치식 상품인 정기예금에 가입해라.

- 사회초년생은 경제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주택마련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등 미래의 자금지출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 수준을 감안하여 필수적인 지출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기예·적금 상품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대비 기대수익이 적지만, 원리금이 보장되는 확정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 월급으로 종잣돈을 마련할 때에는 장점이 있다. 

 

※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는 은행 및 저축은행의 대표 예·적금 상품의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예·적금 상품 가입하기 전에 최적의 상품을 비교하고 선별할 수 있다. 

* 예치기간별 세전·세후 금리, 이자계산 방식, 우대금리조건, 가입채널 등 

 

★ 내 조건에 맞는 예·적금 비교하기>>

 

 

 

 

▸ 한편, 정기예금 상품과 정기적금 상품의 총 납입금액, 약정금리, 계약기간이 동일할 경우 정기적금의 실제 지급이자는 정기예금보다 적다. 

- 만기일까지 유지한 정기예금 상품은 예치된 전 기간에 대해 약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는 반면, 정기적금 상품은 각 저축금별 입금일로부터 만기(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예시: 600만원으로 만기 1년 정기예금(3.5% 금리 가정) 가입 시 이자(세전): 210,000원

         월 50만 원씩 만기 1년 정기적금(3.5% 금리 동일) 가입 시 이자(세전): 113,750원 

 

 

2. 여유자금용 통장은 파킹통장으로 가입한다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생활비, 여유자금 등 자금사용 목적에 맞춰 통장을 나누어 사용하면 좋다. 

- 여유자금용 통장은 예비자금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면서도 수시로 입출금을 해야 하는 특성*상 수시입출식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여유자금용 통장에 일정 수준 이상의 비상금 목적의 예비자금 잔고를 유지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정기예·적금 가입 등 목돈 마련에 활용 

 

- 최근에는 수시입출식 보통예금 통장에 고금리 파킹통장을 연결하여 편리하게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파킹통장은 정기 예적금 상품*과 달리 계약 이후에 약정금리가 수시로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정기 예·적금 상품 중에도 회전식 정기예금과 같이 변동금리로 운용되는 상품이 존재하나 일반적으로는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이자를 부리 하는 형태로 운용 중 

 

※ 참고: 附(붙을 부) + 利(이로울 리) = 부리: 이자를 붙이다 

 

 

3. 특판 예·적금 가입시에는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특판 예·적금 상품은 판매기간 또는 판매좌수를 한정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며 일반 예·적금 상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판상품 중에서 우대금리 조건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조건 충족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는 만큼, 상품 설명서 등에 기재된 우대금리 조건 내용을 숙지하여 우대조건 달성 가능성을 감안한 최종 예상금리를 다른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충분히 비교한 이후 가입 여부를 사전에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 특판 예·적금상품은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관련 상품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예·적금 담보대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예·적금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어 계약 체결 시의 약정금리보다 적은 이자가 지급된다. 

 

《중도해지이율 예시》(신규가입시점의 기본금리 가정- 기준이율 및 기간별 비율은 예·적금 상품별로 상이함)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9개월 이상~11개월 미만 11개월 이상 
0.1% 기준이율×50%×
경과월수/계약월수 
기준이율×60%×
경과월수/계약월수 
기준이율×70%×
경과월수/계약월수 
기준이율×80%×
경과월수/계약월수 

 

- 따라서 예·적금 상품가입시 본인의 소득수준과 지출현황 등을 미리 파악한 후 중도해지 없이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예·적금 상품에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부상품은 부분인출(긴급출금)시 중도에 인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금리가 유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긴급한 자금 필요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긴급출금(부분인출), 즉 일부 중도해지 가능여부는 예·적금상품별로 상이하여 가입 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함

 

▸한편, 예·적금을 상당기간 동안 불입했거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예·적금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는 방안보다 예·적금담보대출을 받는 방안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 ①예·적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과 ②예·적금 담보대출 이자비용 지출분을 꼼꼼히 계산하여 비교한 후 중도해지 또는 예·적금 담보대출 활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전체 계약기간 예적금 약정이자금액 - 기 경과기간 예적금 중도해지이자금액 

 

☞ 예·적금 담보대출의 금리는 통상 수신금리(예·적금 약정금리) + 1.0~1.5% p 수준이며, 예·적금 담보대출원금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시 불포함 

 

 

5. 예·적금상품의 만기는 꼼꼼히 챙긴다

▸일반적으로 예·적금 상품은 만기 이후에 해지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금리가 제공된다. 

 

《OO은행의 예금만기 후 이자율 예시》

만기후 3개월 이내 만기후 6개월 이내 만기후 6개월 초과
기본이자율의 50% 기본이자율의 20% 기본이자율의 10%

 

- 만기일에 원금을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할 수 있도록 재예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도 있지만, 모든 예·적금 상품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 이자는 만기일에 별도의 계좌로 지급 

- 금융회사들이 문자나 앱 알림 등을 통해 예·적금 상품의 만기일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예·적금상품 만기를 챙기시기 바란다. 

- 한편, 가입하신 예·적금의 만기일에 예·적금을 해지한 후 자금의 정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 정기예금상품에, 단기 운용을 위해서는 여유자금용 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6. 신협 등 세제혜택이 있는 예·적금상품도 적절하게 이용한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준) 조합원(회원)의 3천만 원 한도 내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14%)와 지방세(1.4%)가 비과세*되니 활용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1.4%)는 부과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5년까지는 이자소득세 부과가 면제된 후 2026년에는 5%, 2027년 이후에는 9%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예탁금 예탁(예치) 기간이 종료한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됨에 유의 

 

- 일반적으로는 해당 조합(금고)의 구역(시·군·구)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조합원(회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개별 조합(금고)의 정관에 따라 별도로 추가 가입요건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로 가입 전 해당 조합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7. 청년우대형 금융상품을 잘 활용한다 

 

정부에서는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지원하는 정책성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 일정 연령¹⁾, 소득²⁾, 무주택³⁾ 요건 충족 시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1) 만 19세 이상~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합산 가능)

2)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3년 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 세대원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1.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세대원 전원 무주택 등 세법상 요구조건 충족 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제공하는 등 장점이 있다. 

* 가입 이후 2년 경과 시 최대 10년 이내 무주택기간 동안 제공

** 이자소득 500만 원 한도(납입금액 연 600만 원 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비교>>

 

 

 

 

▸또한, 일정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 및 납입금액 요건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지난 6월 출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가입방법 혜택 더보기>>

 

 

 

 

- 한편, 일정 연령¹⁾, 소득²⁾, 재산³⁾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활동 중인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품을 통해 본인 월저축액에 최대 30만 원 매칭되는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 15~39세 일하는 청년

2)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3)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가입방법 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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