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 90- 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해외 직접투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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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투자 시 외국환 거래법 관련하여 자칫 소홀히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 본다. 

1. 해외직접투자신고 및 보고의무

◎신고의무: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해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이하)

* 최초 해외직접투자뿐 아니라 증액하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사항에 해당

 

-사전신고대상에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금을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해외현지법인으로 투자금을 직접 송금하거나 휴대반출한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해당함

 

◉해외직접투자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의무 대상

①지분투자(경영참여 목적으로 투자비율이 10% 이상이거나,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파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②대부투자(이미 지분투자한 현지법인에 대한 1년 이상 장기 금전대여) 등

 

◎변경보고의무: 최초 해외직접투자 시 신고하였더라도 기존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함

 

-거주자가 거주자에게 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를 해야 하며 

* 통상의 변경사유(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의 신고내용의 변경)에는 변경사유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하나 지분매각의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함 

 

→ 거주자인 양수인은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사전에 해야 함

 

◎보고의무: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에도 외화증권취득보고, 송금보고 등 투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의무가 있고 청산 시에는 청산자금을 회수하여 보고할 의무도 있음

 

-다만,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현지법인이 휴업 또는 폐업하여 보고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면제됨 

 

2.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해외직접투자 편) 

- 외국환거래법(제22조)상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례를 가공처리함

①사례 1- 해외직접투자 시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꼭 신고해야 한다!

*기계, 설비, 토지 등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형태

 

13년 6월 거주자가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 달러 상당의 현물을 출자(지분율 20%)하면서,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누락함 ⇒ 과태료(약 50만 원)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 9-5조)

(법규상 제재)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부과),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 종전에는 50만원이 과태료 부과금액 하한이었으나, 2017. 7. 18 이후 과태료 금액이 상향(위반금액의 2%, 하한 1백만원)됨

※ 2023.7.4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과태료가 대폭 완화되어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기준금액은 200만원이며, 각 사례의 위반금액에 따라 최종 과태료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유의사항: 거주자가 현지법인에 현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함 

 

②사례 2- 해외직접투자방식을 변경(대부투자→지분투자)하면 보고해야 한다!

2018년 2월 거주자가 홍콩 소재 현지법인에 1만 달러를 대부투자하기로 하고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했으나 현지 사정으로 지분투자로 투자방식을 변경했는데,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변경보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약 700만 원)

 

(관련법규) 해외직접투자자는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장에게 보고해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법규상 제재): 과태료* (7백만원 정액 부과)
* 2018.1.1부터 변경보고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경고 처분대상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변경

※ 2023.7.4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과태료가 대폭 완화되어 이 사례가 지금 발생한다면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200만원 부과 대상

 

☞ 유의사항: 거주자가 최초 해외직접투자 시 신고했더라도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방식 변경 등 기존 신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변경내용을 3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함 

 

③사례 3- 현지법인 지분을 양도하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 

2018년 1월 거주자 A는 본인이 설립한 중국 소재 현지법인을 다른 거주자 B에게 양도했으나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를 누락함 ⇒ 과태료(700만 원)

 

(관련법규)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는 다른 거주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즉시 외국환은행에 보고해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05조 제2항 단서)

(법규상 제재) 과태료(7백만원 정액 부과)

※ 2023.7.4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과태료가 대폭 완화되어 이 사례가 지금 발생한다면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200만원 부과 대상

 

☞ 유의사항: 거주자가 현지법인 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즉시 변경보고해야 함  

 

* 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

 

-지분을 양수한 거주자는 현지법인 양수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함 

 

④사례 4- 증권취득보고서와 연간사업실적보고서는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2014년 9월 거주자가 미국 소재 현지법인에 20만 달러의 투자금을 납입한 후 외국환은행에 외화증권취득보고서 및 연간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과태료(200만 원)

 

(관련법규) 해외직접투자자는 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을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해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 증권취득보고서: 투자금액 납입 후 6월 이내, 연간사업실적보고서: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법규상 제재) 과태료*
* 종전에는 2백만원이 과태료 부과금액이었으나, 17.7.18 이후 과태료 금액이 7백만원으로 상향되어 과태료 14백만원 부과 대상

※ 2023.7.4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과태료가 대폭 완화되어 이 사례가 지금 발생한다면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400만원 부과 대상

 

☞ 유의사항: 거주자는 신규 해외직접투자 시 사전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투자 후에도 외화증권취득 및 연간사업실적 등을 외국환은행에 기한 내 보고*해야 함 

 

*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현지법인이 휴업 또는 폐업하여 보고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면제됨 

 

⑤사례 5- 해외직접투자를 청산할 때도 잊지 말고 보고해야 한다!

2016년 1월 거주자가 필리핀 소재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비거주자에게 매각했으나 외국환은행에 청산보고를 누락 ⇒ 과태료(100만 원)

 

(관련법규) 해외직접투자자는 청산보고서 등을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해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법규상 제재) 과태료

※ 2023.7.4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과태료가 대폭 완화되어 이 사례가 지금 발생한다면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200만원 부과 대상

 

☞ 유의사항: 거주자는 신규 해외직접투자 시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투자를 청산*한 경우에도 청산자금을 수령하는 즉시 외국환은행에 보고해야 함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 (참고) 해외직접투자 단계별 의무사항

▸신고의무: 거주자가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함

 

▸변경보고의무: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거주자에 대한 현지법인의 지분 양도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해야 함 

 

▸보고의무: 최조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및 청산보고서를 기한 내 외국환은행에 보고해야 함 

 

해외직접투자시 보고의무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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