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 96- 보험사기 피해예방[3] 정비업체 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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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정비업체에 방문하여 이 기회에 공짜로 다른 것도 고치려는 소비자와 이런 소비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일부 정비업체가 보험사기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런 보험사기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잘 기억하시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3가지 대처요령》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한다

-허위 렌트청구로 보험금을 나눠갖자는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한다

-의심스러운 정비업체는 피하시고, 사기가 의심될 때 신고한다

 

 

 

1.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한다

▸사기유형: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며 사고차량의 파손 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고, 차주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

 

-심지어 일부 정비업체는 사고없이 정비 점검을 위해 방문한 차주에게 무상으로 수리해 주겠다며 보험사에 허위사고 접수를 유도

 




<보험사기 적발사례>
 A정비업체는 사고차량 차주와 공모하여 차량 좌측 전체를 도장하기 위해 파손이 되지 않은 좌측 뒷부분을 고의로 파손한 후

 - 보험사에 차량 좌측 전체가 담벼락과 접촉했다고 사고접수
 (총 31건의 수리비용을 허위청구하여 보험금 2천8백만원을 편취)

 

▸ 유의사항: 발생하지도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내용을 확대·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가담하고 동조하는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음

 

-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 괜찮다는 주변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사고내용에 맞게 수리하는 게 중요 

 

2. 허위 렌트청구로 보험금을 나눠갖자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한다

▸ 사기유형: 자동차 사고시,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악용하여 차주와 정비업체 또는 렌트업체 등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차량을 대여하지 않고 렌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렌트 기간이나 차종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령

 




<보험사기 적발사례>
 B렌트업체는 정비업체와 공모하여 자동차 수리를 받으러 온 차주들을 현혹시켜 허위로 렌트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청구

 - 총 1,135건(5억 3천만원)의 부당 보험금을 편취하여 차주들과 분배 

 

▸ 유의사항: 사소한 금액이라도 허위 렌트계약서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임 

 

-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사소한 금액으로 시작한 보험금 편취행위가 점점 대담하게 더 큰 보험금을 노리는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져 결국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함

 

3. 의심스러운 정비업체는 피하시고, 사기 의심 시 신고한다 

▸ 사기유형: 일부 정비업체에서 차주도 모르게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을 끼워 넣는 등 수리내역을 조작하여 보험금 청구

 

- 특히 사고 피해자의 경우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수리비용에 무관심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정비업체의 조작된 청구서류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함

 




<보험사기 적발사례>
 C정비업체는 사고사실이 없거나 수리하지도 않은 부분을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 또는 검사기록지를 끼워넣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

 - 문제 정비업체의 특징: 렉카(사고 견인차)등에 과다한 커미션을 주고 사고차를 입고하게 유도하여, 허위 또는 과잉 수리 등을 이용해 보험금 청구 

 

▸ 유의사항: 허위 또는 과잉 수리를 일삼는 문제 정비업체 이용 시, 차주는 정상적인 수리를 받았더라도 추후 정비업체의 사기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음

 

- 사고 조작이나 피해과장을 권유하거나, 차주가 원하는 대로 수리내역서를 조작·변경해 주는 업체, 피해범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것으로 소문난 정비업체 등은 가능한 이용을 피하시기 바람

 

- 사고현장에서 견인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추가사고 및 교통흐름을 고려하고 보험사와 상의할 것을 권유*

 

* 보험사 제휴 견인 서비스나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서비스 이용을 추천드리며, 다른 견인차를 이용하게 된다면 이용하기 전 거리와 비용 등을 협의하고 보험사가 추천한 정비업체로의 이동(입고)이 바람직함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게 됨.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 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금융감독원  신고전화 1332 → 4번 → 4번
 인터넷 보험사기방지센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통합됨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보험사기 신고 → 왼쪽 사이드바 메뉴에서 보험사기 신고 제목 하단의 보험사기 신고 → 보험사기 신고센터
보험회사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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