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저축은행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 3가지를 정리한다.
<대출이자 경감 방안> | |
1. 가계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 저축은행 금리비교 공시, 서민금융상품 대상여부 확인 2. 연체없이 대출 이용중인 고객 ⇒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부담 완화 방안 활용 3.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 ⇒ 원리금 상환유예, 이자 감면 등 프리워크아웃 신청 |
1. 가계 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 저축은행 금리 비교 공시 및 서민금융상품 대상여부를 확인한다
저축은행에서 개인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중에는 급전이 필요하거나 낮은 신용 때문에 대출이 거절될까 두려워 광고를 보고 익숙한 저축은행에 연락하거나 대출모집인에게 문의한 후 대출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 간에도 대출금리차*가 크고, 과도하게 광고나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저축은행은 그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므로 사전에 금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각 저축은행의 신용 7등급 신규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를 보면, 최대 6.59% p의 금리차가 발생한다(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
①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비교 공시자료 활용
금융감독원의 파인 홈페이지 또는 저축은행중앙회의 금리공시자료를 조회하여 전월 기준으로 평균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상담*받는 것이 유리하다.
* 저축은행과 대출상담 과정에서 신용조회회사(CB사)의 개인신용등급을 반복적으로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이 없다.
※ 금리공시자료 확인방법 |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 금융상품 찾기에 마우스 커서를 대면 세부 팝업창이 뜬다. 그 중에서 금융상품 한눈에 클릭 → 희망찬 금융생활 하단의 두번째 줄에 있는 개인신용대출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 금융상품 → 대출안내 → 저축은행별 대출금리 → 신용등급별, 대출상품별 금리 비교 가능 |
★ 개인신용대출 금리 비교하기
★ 저축은행별 금리비교 보러 가기
특히 파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용조회회사(NICE, KCB)의 개인신용등급을 사전에 확인한 경우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금리를 보다 상세하게 비교할 수 있다.
※ 개인신용평점(개인신용등급) 확인방법 |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 내돈관리 → 스크롤을 살짝 내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신용정보 조회 클릭 → 신용정보 및 신용평점 무료조회 |
★ 개인신용평점 무료 조회하기
② 내게 맞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확인
정부는 저소득 자영업자, 사회초년생인 대학생과 청년 등을 위해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찾을 경우에는 대출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 내게 맞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찾기 |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 왼쪽 사이드바 메뉴 중 서민 중소기업 클릭 → 서민금융 1332 → 서민금융 종합지원서비스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서민금융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97 /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 서민금융 1332 바로 가기
★ 서민금융진흥원 지원센터 찾아보기
2. 연체없이 이용 중인 고객
※ 금리인하 요구권과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활용한다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로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는 신규대출이나 대출갱신과 대출연장 시 적용되나, 기존 대출고객들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①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없이 대출을 이용해 온 경우 등에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으니 거래 저축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 신용상태 개선사유는 신용등급 상승, 소득 및 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우수고객 선정 등으로 저축은행별 내부기준에 차이가 있음
**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한 5일 미만 원리금 납입 지연은 연체로 보지 않음
② 금리부담 완화 방안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저축은행 대출 고객 중 ①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고 ② 약정기간(취급시점~만기)의 1/2를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고객에 대해서는 만기 이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법정 최고금리(연 20%)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저축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거나 「금리부담 완화 방안」에 의거 대출금리를 인하받더라도 불이익이 없으니 거래 저축은행에 적극 요청하시기 바란다.
3.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
※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 조정제도) 지원을 요청한다
저축은행업계는 고객의 연체발생 최소화 및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2018년 7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곤란을 겪고 있거나 저축은행으로부터 연체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은 고객이다.
일시적 유동성 곤란(예시) |
-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상 급여 미수령 -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 소득 감소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소득감소 또는 과다한 치료비 부담 등 |
연체발생 우려 안내대상(예시) |
▸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2개월 이내 도래하는 차주 중 - 대출취급 이후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하락한 차주 - 최근 6개월이내 해당 저축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5회 이상인 차주 |
지원내용은 원리금 상환유예나 상환방법 변경(일시상환 → 분할상환), 이자감면 등이니, 지원대상 고객은 거래 저축은행에 신청하시기 바란다.
(참고)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사례 |
▷ 저축은행업권은 취약차주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은행권과 차이가 있음 - 지원대상에 실직자 뿐 아니라 3개월 이상 미수령자도 포함 - 대출금리가 연 20%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자도 채무조정을 통해 20% 이내의 금리적용 가능 - 대출금 상환유예시 차주의 특성에 맞게 대출기간 조정 가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