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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기 전 해야 하는 환전과 여행자보험 가입 등 미리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들이니 읽어보시고 필요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란다.
1. 환전
주거래 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 앱에서 수수료 조건 확인한다
①환전 수수료, 주거래은행 또는 인터넷·모바일 앱에서 확인
-환전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확인해 본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할 경우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공항 등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고, 주요 통화(미 달러·유로·엔)의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도 있다.
*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외환길잡이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주요 통화 인터넷 환전수수료 우대율 참고
☆ 인터넷 환전수수료 우대율 보기
※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할 경우, 신청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금액에 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환전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외화 수령이 가능한 영업점 및 영업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란다. |
②이중환전(국내:달러 → 국외:현지통화)을 통해 수수료 절약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 도착 후에 다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미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 시 할인율(우대율) 역시 미 달러화가 높기 때문이다.
* 태국 5%, 싱가포르 1.99%, 말레이시아 7.40%, 인도네시아 10%, 대만 13.10%, 필리핀 10%, 베트남 11.80% 등(2023.10.25. KEB하나은행 외환포털의 고객 매수 환전수수료율 기준)
③외국동전의 높은 환전비용과 환전가능 점포 여부를 미리 확인
-여행 후 남은 외국동전을 환전할 경우 각 영업점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 「파인」 외환길잡이(은행연합회)코너의 외국동전 환전가능 점포 안내 참고
☆ 외국동전 환전가능 은행 찾기
2. 여행자보험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①「파인」의 보험다모아에서 여행자보험상품 한눈에 비교 가능
-여행자보험은 「파인」 내 금융상품찾기 메뉴의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상품별 비교를 할 수 있고, 손해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콜센터 포함)·보험대리점 및 공항 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 여행자보험상품 한눈에 보기
②보험 가입시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
-보험 가입시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여행지(전쟁 지역 등)와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여부 등) 등 사고 발생위험에 따라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
③해외여행자보험으로 신체상해와 도난사고 등 보상 가능
-해외여행자보험 보상범위에 따라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폰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④현지사고와 병원치료 시 관련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긴다
-상해사고 등으로 현지 병원 통원치료 등을 했을 경우 귀국 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챙긴다.
-사고 발생시 아래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서류를 구비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사고유형별 필요한 조치》
사고 유형 |
필요 조치 사항 |
상해(질병)사고 | -보험회사별 '우리말 도움서비스'로 연락하여 사고 접수 -사망시 사고사실 확인원과 사망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진료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진단서 및 영수증 등을 발급 |
휴대품 도난사고 | -도난 사실을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음 -수하물이나 휴대품 도난시 공항안내소 또는 호텔 프론트에 신고하여 확인증 수령 |
3. 카드
해외결제시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미리 신청한다
①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달러, 유로 등)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②해외에서 원화결제가 차단되는 서비스를 미리 신청
-해외 원화결제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 편리한 방법으로 DCC 사전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다.
③해외현지 호텔이나 항공사 결제 시 DCC설정 여부를 확인한다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대금결제 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여부를 그 업체에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 줄 것을 그 업체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
④부정사용 발생 시 카드사에 보상 요청
-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카드 분실 및 도난 신고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해도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일괄신고처리 가능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⑤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 예방
-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조 또는 변조되어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서비스(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를 이용 시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간에 본인의 출국 또는 미출국 여부 정보만 공유되며, 출국일자 또는 행선지 등은 제공되지 않음. 카드사에 1회 신청 시 무료로 지속적인 서비스 가능.
4. 자동차 보험
자동차보험 각종 특약은 여행 출발 전일까지 가입한다
※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아래 특약은 출발 전일(24시)까지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음에 유의한다. |
①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 시 필요한 자동차보험 특약 이용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 사고 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아래의 특약을 이용해야 한다.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특약: 친구나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내가 친구나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
-보험회사에 따라 단기(임시)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 범위 제한 등 특약 운영상 세부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②렌터카 이용시 비용 절감을 위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이용
-렌터카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가입조건 또는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란다.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가입할 경우 통상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으로 저렴 (예시) 1일 비용: ㅇㅇ렌터카 (1만6천원) ≻ ◻◻보험사 보험료(3천400원) *일반적으로 렌터카업체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차량파손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
③차량고장 대비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활용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하여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하실 수 있다.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주요 내용》
서비스명 |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내용 |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제공하며 회사별로 다를 수 있음) |
-긴급견인서비스: 자동차운행 중 고장 및 사고로 운행 불가시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통상 10km까지 무상 견인, 초과시 실비 부담) -비상급유서비스: 도로주행 중 연료소진 시 긴급급유(통상 3L 급유) -배터리 충전서비스: 배터리 방전시 충전(배터리 교체시는 실비 부담) -타이어 펑크 수리 또는 교체서비스: 타이어 펑크의 수리 가능, 운전자가 예비 타이어를 가지고 있다면 교체도 가능 -잠금장치 해제: 잠금장치 해제 조치 -긴급구난: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과의 충격으로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별도 구난장비가 필요하거나 구난시간이 30분 초과시 실비 부담) |
④사고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
-차량사고 발생 시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경찰서에 먼저 신고하고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시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 처리요령》
조치 | 내용 |
사고 발생사실을 경찰에 신고 |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음 |
사고현장 보존 및 증인확보 |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고현장의 사진도 꼼꼼히 촬영하는 것이 유리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하고, 신호위반 등과 같은 사항은 추후 진술 번복할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것이 좋음 |
신속히 보험사에 사고 접수 |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이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함 |
※ 보험회사에서 이용하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평소 차량에 비치해둔다. 사고시 이를 이용하여 ①사고일시와 장소, ②사고관계자 정보와 피해상태, 그리고 ③사고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하면 좋다. |
☆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