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 92- 보험사기 피해예방[1] 자동차사고 발생 시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티스토리 뷰

반응형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자동차사고 유형과 이러한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안내해 드린다. 사고유형별 보험사기 예방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 자동차 보험 사기꾼들의 수법을 파악하고 대처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란다. 

 

▷사기유형: 보험사기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 가해자로 몰릴 경우 민형사상의 합의금 외에 범칙금 및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보험사기 유형(예시)>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이나 발목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현장에서 직접 합의금(현금)을 요구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으로 진로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에 대해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입원금 청구

▸고가의 외제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후진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 등에 접촉 사고를 유발하여 고액의 미수선 수리비 청구 

 

▷대처방안: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에 대비한다. 

-그럼에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아래와 같이 차분하게 대응한다. 

 

※ 3가지 대처요령 
①먼저,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한다.

②협의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한다.

③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한다. 

 

1.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한다

-경찰서 신고로 뺑소니 우려와 손목 치기 등의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하다. 

 

☞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더라도 향후 지급보험금 및 할증보험료 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종 보험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2. 합의는 시간(여유)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한다

합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특히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는 인명구호와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주위의 지인이나 보험회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들어본 후 하면 된다. 

3.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한다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연락처를 확보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게 좋다. 

 

* 사고현장과 충돌부위에 대한 증거 보존 등을 위해 다양한 각도와 거리에서 촬영하고, 필요시 현장 주변의 CCTV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영상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란다. 

 

-탑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를 확인하여 향후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피해규모를 확대하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한다. 

 

※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게 된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 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 금융감독원 

①전화(1332 → 4번 → 4번), 팩스(02-3145-8711)

②방문,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우편번호 07321)

③인터넷(금융감독원 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보험사기 신고 메뉴 아래 → 보험사기 신고)

 ◈ 보험회사: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 

 

 

 

 

※ (참고) 주요 사고유형별 보험사기 예방법

① 법규위반 사고

- 불법 유턴, 일반통행도로 역주행 등 법규위반 차량은 이를 빌미로 가해자로 몰릴 수 있으므로 도로표지판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교통법규를 준수

 

② 차선변경 사고

- 차선변경 시 후미차량의 의도적인 급가속으로 인해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대상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유무를 확인하고 뒤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차선을 변경

 

③ 후미추돌 사고

-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신호변경 등을 이유로 선행차량이 급정거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

 

④ 후진 사고

- 후진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나 신체 일부에 접촉하여 경미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차량 후면을 확인하고 후진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운전

 

⑤ 보행자 신체접촉 사고

- 횡단보도나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인이 차량에 손목이나 발목 등을 고의로 부딪혀 사고를 위장할 수 있으므로 보행인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서행하고 보행인이 통행 중인 경우 보행인이 안전하게 지나간 후에 이동 

 

⑥ 사고처리 미흡 운전자 대상 사기

- 차량 손실이 거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시 뺑소니로 몰리지 않도록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내용, 상대방의 인적사항, 자필서명 등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 

 

 

 

 

 

 


금융인사이트 92- 보험사기 피해예방[1] 자동차사고 발생 시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