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2-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가지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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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안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전화를 주로 이용하던 보이스피싱도 발전하여 이제는 문자, 파일, SNS를 이용하여 사기방법이 달라지고 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심해야 할 일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가지 수칙

1.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동이체를 요구할 시 의심

정부, 검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나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개인 정보를 묻거나 정부기관이라고 말하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 112

·금감원 1332

·대검찰청 3480-2000

 

2. 전화나 문자로 대출 권유받은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이런 경우는 대출을 빙자한 사기이므로 해당 기관이 실제 존재하는 곳인지 확인하고 전화와 문제 보낸 사람이 실제 근무하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https://www.fcsc.kr/D/fu_d_01_05.jsp

 

민원신청 > 민원안내 > 제도권금융회사조회 | e-금융민원센터

홈 > 민원신청 > 민원안내 > 제도권금융회사조회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불법금융대응단 불법금융총괄팀 전화번호 : 02-3145-8122

www.fcsc.kr

 

대출모집원 등록조회

https://www.loanconsultant.or.kr/loan_main.do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통합조회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 등 (이하 ‘모

www.loanconsultant.or.kr

 

3. 대출 처리 비용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정상적인 대출회사는 전산 비용, 선이자, 또는 보증료 등 어떠한 이유로도 선입금을 내라고 하지 않으므로 선입금을 요 규한 다면 이는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4. 저금리 대출을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 피싱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하는 것은 100% 사기이다. 일반적인 대출회사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5.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의 안전을 먼저 확인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먼저 자녀에게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사기 일당들의 말을 듣기 전에 지인들이나 자녀에게 연락하여 안전을 확인한다.

 

6. 채용을 요구로 계좌 비밀번호 요구 시 의심

정상적인 채용 절차시에는 채용하기도 전에 체크카드나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실제로 채용이 된 후에 급여 통장을 개설하거나 계좌 정보를 주는 것이다. 

 

7. 가족 등 사칭하여 금전요구 시 먼저 본인 확인

가족이나 지인이 금전 요구시 돈을 보내기 전 반드시 직접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여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 그의 말에 무대응 한다.

 

8. 출처 불명 파일, 이메일과 문자는 삭제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이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이나 문자를 받은 경우 이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이러한 파일, 이메일이나 문자는 즉시 삭제하시기 바란다.

 

악성코드 치료방법

 

https://www.boho.or.kr/kr/bbs/view.do?searchCnd=1&bbsId=B0000132&searchWrd=&menuNo=205022&pageIndex=12&categoryCode=&nttId=2033 

 

악성코드 치료백신

 

www.boho.or.kr

 

9. 금감원 팝업창이 뜨고 금융거래 정보 입력 요구 시 100% 보이스피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 시 보안절차를 위한 인증 정보를 입력하라는 팝업창이 뜨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또는 보안 카드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 파밍이니 절대 해서는 안된다.

 

10. 보이스 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피해금 환급 신청

만약 자금을 이체하고 사기인 걸 알았다면 바로 경찰이나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계좌 정지 조치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한다. 아직 계좌에 남아 있다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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