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3- 저축성 보험 추가납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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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과 보험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보험회사에서 들 수 있는 연금보험이 바로 이 저축 보험이다. 이 저축 보험이 무엇인지 가입 전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자. 

 

저축성 보험이란?

저축성 보험은 계약 시 체결한 기본 보험료 이외에 별도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례 A- 10년 후 목돈 마련을 위해 두 사람이 한 보험회사의 저축보험에 가입하였다. 정희 씨는 보험료 30만 원 중 10만 원은 기본보험료로 납입하고, 20만 원은 추가납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한 반면, 민철 씨는 30만 원 전부를 기본보험료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 10년 후 만기가 되었을 때 정희 씨는 민철보다 100만 원 이상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사례 B- 영이 씨는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는 한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후 월급이 오르자 영이 씨는 매월 20만 원씩 납입하는 또 다른 저축보험에 가입했다. 안타깝게도, 이미 가입해 둔 저축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납입하면 다른 저축성 보험에 재가입하는 것보다 환급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납입금액 전부를 기본보험료로 납입하기보다는, 일부는 기본보험료로 내고, 나머지 일부를 추가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납입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새로운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기보다 추가납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1. 보험료 추가 납입제도를 활용하면 수익률에 유리!

대부분 보험회사가 저축성 보험 가입 후 추가로 납입을 원하는 가입자를 위해 이미 가입한 보험에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할 경우, 계약체결비용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저축성 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하여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다시 말해, 이미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추가로 다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계약체결비용이 다시 발생하여 나중에 받게 될 환급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 앞에 언급한 사례 1에서 동일한 보험료 30만 원씩 10년간 납부한 두 사람의 환급금이 달라진 것은 한 사람이 이 보험료 추가 납입제도를 활용한 것에 원인이 있다. 

 

2. 추가 납입 보험료에 대한 자동이체 서비스도 가능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에 이 보험료 추가 납입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을 요구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보험회사는 추가 납입 보험료를 자동이체 서비스로 편리하게 추가 납입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활용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

 

*사망보험금은 해당 사항없음

기본 보험료와 달리 추가납입 보험료에는 위험이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 납입 보험료를 많이 납입하게 되더라도 사망 등 보험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계약체결 시 약정된 가입금액 이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추가납입 보험료 전체가 순적립되지는 않음

추가납입보험료에도 계약관리비용이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적립된다. 즉,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에도 계약체결비용은 면제되지만, 자산운용 및 관리비용, 최저보증비용 등 각종 계약관리비용은 발생한다.

*보험상품별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운용 방식이 다름

일부 저축성 보험은 저축성 보험제도를 운용하지 않는다. 또한 보험료 주가 납입제도를 운용하는 경우라도 추가납입 보험료의 납입 한도가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 가입 전에 이러한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더 자세한 꿀팁 알아보기

https://www.fss.or.kr/fss/bbs/B0000173/view.do?nttId=34630&menuNo=20049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pageIndex=14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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