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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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머니메이븐 2023. 7.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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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상위 계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기초생활 수급이란 말은 익숙한데, 차상위 계층이 별개로 존재한다. 정부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중위 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도록 지원을 한다. 이에 해당하는 조건과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윗단계의 잠재적 빈곤층으로 분류하여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닌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게 된다. 

 

차상위계층조건은?

대한민국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2023년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은

1인-2,077,892원

2인-3,456,155원

3인-4,434,816원

4인-5,400,964원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하기 위한 중위소득 50%는

1인-1,038,946원

2인-1,728,078원

3인-2,217,408원

4인-2,700,482원이 된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산정해서 적용하는데 일반재산(월 4.17%), 주거용(월 1.04%), 금융(월 4.17%), 승용차(월 100%)를 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대신 계산해서 확인해 준다. 

 

차상위계층 혜택

2015년부터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되면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면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 기부식품, 양곡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전기요금 할인, 아동 양육비, 한부모 자립지원, 초중고 학비 지원 등

 

의료지원-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노인 실명예방검진 및 인공무릎 관절 수술지원, 성인 암환자 의료비, 영유아 발달 검사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교육지원과 돌봄지원과 그 외 문화 및 법률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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