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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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 지원

머니메이븐 2023. 7. 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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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정책 또는 무주택 청년월세 지원정책이라고도 불리는데, 올해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으로 개편되었다. 이것은 무주택자인 청년들이 월세 살면서 가지는 부담을 줄이고 지원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청년월세 지원조건

 

해당 조건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만 19-만34세 사이 청년이어야 하고, 23년도 개정안에는 기혼자가 포함되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

임대차의 명의자는 본인이어야 하고, 주택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보증금 5천 이하, 월세 60을 초과하는 주택은 불가하다.

청년독립가구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정한 중위소득 6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원가구의 경우 중위 소득이 100%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독립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을 포함한 민법에서 말하는 가족을 포함하며, 원가구는 청년 독립가구를 포함한 1촌 이내의 직계인 혈족(부모님)을 뜻한다.

 

중위소득 알아보기

2023년 개정된  중위소득에서 내 소득이 얼마나 해당되는지 알고 싶으신 분은 모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란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청년월세지원

 

www.bokjiro.go.kr

 

해당 정책의 신청 기한은 다음 달 8월 21일까지로, 신청해서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내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국토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전화로 문의하실 분은 복지로 129로 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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