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4- 카드 분실·도난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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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알려주는 금융 꿀팁 중 카드를 분실한 경우와 도난 시 피해를 예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카드 분실·도난 피해 예방

 

1. 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

카드는 꼭 필요할  때만 쓰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는 것이 카드 분실 및 도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2. 부정사용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용한도를 적게 설정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카드 이용한도를 적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결제능력과 이용 범위 내에서만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이용 금액이 늘어날 경우 나중에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는 것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비책이다. 

 

3. 타인이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 사용은 금물

카드 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인해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도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 따라서,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번호로 비밀번호로 설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또한 비밀번호를 카드 뒷면, 메모지, 수첩 등에 기재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4.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

카드를 발급받으면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한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 분실 및 도난 피해가 발생하면 본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5. 카드를 대여·양도하지 않도록 주의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신용카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며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하여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6. 카드 분실·도난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

카드 회원이 카드의 분실 및 도난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바로 하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해외여행 중에 카드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경우 가족을 통해서라도 국내에서 해당 카드의 사용정지나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가 사용하는 카드사의 서비스 센터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아울러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핸드폰을 분실한 경우 사용하던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카드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카드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삼성카드

1588-8700
1588-8700 연결후 8번 -> 분실 신고
롯데카드 1588-8100
1588-8300
우리카드 1588-9955
1599-9955
KB 국민카드 1588-1688
1588-1788
신한카드 1544-7000
1544-7200  (카드분실, 도난 시)
현대카드  1577-6000
1577-6200 (카드분실, 도난 시)
BC카드 1566-4000
1588-4000
1588-4515(카드분실, 도난 시)
하나카드 1800-1111

 

7. 분실·도난 카드를 찾았을 경우 부정사용 사실 확인

분실 신고를 하기 전 카드를 다시 찾은 경우

부정 사용이 있는지 확인한 후 없다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부정사용한 사실이 나타난 경우 분실 신고와 함께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해야 한다.

분실 신고를 한 후 카드를 다시 찾은 경우

카드사에 부정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내역이 없다면 카드 분실신고 해제를 신청하고 그대로 카드를 사용하면 되고, 부정 사용 사실이 있다면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해야 한다. 

 

8. 신용카드 결제내역 문자알림 서비스(SMS) 사용

신용카드 결제 승인 내역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 카드의 승인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카드 부정 사용 발생 시 바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여 사용하시기 바란다. 

 

9. 분실 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보상 청구 가능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본인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다. 

*고의·과실-회원의 고의에 의해 부정 사용, 카드 뒷면에 서명 없음, 타인에게 카드 대여 및 양도, 분실·도난 사실을 알고도 신고 지연, 카드사의 부정사용 피해 조사 거부 

 

10. 카드사 피해보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

카드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보상 및 책임분담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list.do?menuNo=200516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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