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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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 연금

머니메이븐 2023. 7. 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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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 연금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고자 한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IRP에 대해서도 언급하려고 한다. 또한, 퇴직금과 퇴직 연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수령방법에 대해서도 적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란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급여는 IRP 계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데 IRP 가입자는 IRP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거나 해지하지 않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본인이 직접 퇴직금을 수령시기까지 보관해 두거나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고, 노후 대비용 투자 계좌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 IRP 계좌의 납입금 중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탹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근로자가 많다. IRP 가입자는 연 900만 원의 세액 공제 한도에 13.2%~16.5%(지방 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개인형 IRP를 해지하면 중도인출 일시금으로 수령은 할 수 있지만 연말 정산 등 퇴직 연금 혜택 받은 금액을 모두 다시 내야 하는 단점이 있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하겠다.

 

개인형 IRP를 해지하면 기타 소득 세율 16.5%를 원천 징수로 내야 한다. 중도 해지하려고 알아보다 해지 수수료 계산해 보면 다들 깜짝 놀랄 것이다. 

 

기타 소득세=[세액 공제(소득공제) 받은 납입원금+운용수익] ×16.5%

 

 

퇴직연금 수령 방법

1. 일시금으로 받기

퇴직 급여에 대한 퇴직 소득세 등 그간 이연된 과세 금액에 대해 세금이 된다. 세금을 미뤄준 것을 다 내고 한 번에 받는 것이다.

 

2.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기

회사가 매년 납입해 준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 퇴직 소득세의 70% 정도 되는 연금 소득세가 부과된다. 내가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매년 연금 소득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고, 남아 있는 돈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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