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거급여 지원대상 신청 자격과 수급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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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 보장 제도가 개편되면서 주거급여도 변경된 사항이 있어 신청 자격 및 수급 대상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소득과 주거형태 그리고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6%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소폭 확대되어 올해는 중위소득 47%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양가족이나 재산의 유무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중위소득의 47%는 4인 가구 기준으로 253만원이 된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한다. 1인은 976,609원, 2인 1,624,393원, 3인 2,084,364원, 4인 2,53,453원이 된다. 

 

지원 혜택

1.임차 가구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게 되는데, 소득인정금액이 생계보수 선정기준보다 낮거나 같으면 전부 지원이 되고, 수입 인정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소득인정금액-생계급여 선정기준)✖️30%를 뺀 차액을 지원하게 된다. 

 

주거 급여 임차가구 지원대상
주거 급여 임차가구 지원

 

2. 자가 가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장애인 및 고령자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주고,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및 소독까지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 대상과 혜택
주거 급여 자가가구 지원

 

3. 청년가구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0세 미만의 미혼청년이고,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보수를 지급받는 가구로 세대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금액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1인 97만원, 2인 162만 원, 3인 208만 원, 4인 253만 원이다.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대상과 요건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가구원이나 가족 또는 대리인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반드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증빙서류이며, 대리인은 위임장을 가져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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