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는 것과 보장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항목의 합계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칫 모든 치료비나 의료비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여러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하고 있지만, 모든 비급여항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모든 비급여항목을 보장할 경우 가입..
은행거래 시 도움이 될 서비스들은 입출금내역 알림 서비스, 자동이체 및 예약이체서비스,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 이체한도 초과증액서비스, 타행 자기 앞수표 현금교환서비스와 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이다. 1.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 은행들은 고객의 계좌에서 입출금거래가 있으면 그 내역을 즉시 해당 고객에게 알려주는 입출금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인의 계좌에서 입출금되는 내역을 즉시 확인하고 싶은 소비자는 거래은행에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휴대폰 문자(스마트폰 알림) 전송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 이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편의성과 함께 수수료 부담도 고려하여 본인에게 알맞은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은행들은 계좌 ..
어르신들은 보험 가입하실 때 아래 5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란다. 1.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 5% 할인 만 65세 이상 운전자라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등 8개 보험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은 ①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②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③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연간 약 5%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 및 일정을 예약한 후 예약일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하는 교육장에서 상황별 안전운전 등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
금융감독원이 알려주는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청약철회권리(Cooling-off) 청약철회권리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없이 청약을 철회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하여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예시) 5월 1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3주 후인 5월 22일에 보험증권을 수령한 경우, 5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함.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