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알려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1.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신용 및 담보대출, 개인대출 또는 기업대출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되고 있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약정서, 상품설명서, 대출연장신청서나 영업점 창구에서 직..
금융감독원이 알려주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금융정보 5가지에 대해 정리해본다. 1. 거래은행을 일원화하고 거래실적 합산 요청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카드 거래 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의 거래실적은 부부간 합산이 가능하며, 우대혜택은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고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는 것이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우대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 부부거래실적합산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구비하여 주거래은행을 방문한 후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면 된다. 부부의 주거래은행이 다를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자동이체통합관리(페이인포)를 클릭하여 간..
어르신들이 은행거래를 하실 때 도움이 될 여섯 가지 정보들을 알아본다. 1. 예·적금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우선 활용 2023년 현재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예·적금을 가입할 때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을 가입하면 원금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는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세 14.0% + 주민세 1.4% 예를 들어, 100,000원의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일반 예·적금 가입자는 15.4%를 세금으로 공제한 후 84,600원을 받게 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 예·적금 가입자는 100,000원의 이자를 전부 받을 수 있다. 가입한도는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전체 금융기관의 비과세 종합저축 합계액 기준으..
금융감독원이 알려주는 어린이를 위한 금융 상품 5가지는 어린이 전용 적금 및 금융바우처, 주택청약종합저축, 어린이펀드, 어린이(저축) 보험과 체크카드이다. 1. 어린이 전용 적금 및 금융바우처 다수의 은행들은 어린이들이 저축에 흥미를 느끼고 경제관념을 기를 수 있도록 통장표지를 만화 캐릭터로 장식한 어린이 전용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어린이 전용 적금상품을 가입하면 안심보험, 상해보험, 용돈관리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추가금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어린 자녀에게 통장을 개설해 줄 경우 자녀가 금융거래에 친숙해질 기회를 부여하고, 부가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적금상품을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부모님이 어린 자녀 명의로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