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24-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2):중도해지시점
금융감독원이 알려주는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중 중도해지 시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1.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려면 16.5% 기타 소득세 부담 2001년 1월 이후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세제혜택을 받은 후, 연금저축상품을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되는 만큼, 중도해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 세율의 해지가산세(지방소득세 포함)까지 부과되어 가입자의 손실이 크다. 2.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 활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저축을 중도해지시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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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9.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