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51-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
금융감독원이 알려주는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청약철회권리(Cooling-off) 청약철회권리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없이 청약을 철회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하여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예시) 5월 1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3주 후인 5월 22일에 보험증권을 수령한 경우, 5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함.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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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9.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