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57- 카드소득공제 노하우
카드 소득공제받는 노하우 7가지를 활용하여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1.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근로자인 소비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백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총급여액의 20% 해당액과 3백만원 중 적은 금액이며, 만약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2백만 원임. 그런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즉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보다 2배나 높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 혜택을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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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6.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