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62- 음주운전하면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
음주 운전하면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 경우를 잘 알고 음주 운전하지 않도록 한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란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가 지나 측정되는 수치이다. 개인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신체·심리적 영향이 훨씬 클 수 있기에 아무리 적은 양의 음주라도 절대 운전을 하면 안 된다. 1.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이상 할증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여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반영("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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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2.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