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66- IRP[개인형 퇴직 연금] 절세 꿀팁
IRP가입 시 다음 정보들을 기억하고 잘 활용하여 노후 대비에 도움받을 수 있다. 1.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낮은 세율 적용 개인이 IRP에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 원이다. 즉, IRP 외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은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에 대해서는 매년 고율(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대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 5.5%(단, 종신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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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7.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