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38-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3): 수령시점
금융감독원에서 알려주는 절세 노하우를 기억하여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 1. 연간 총 연금 수령액을 1,200만원 이내로 조정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그런데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수령액을 확인하여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다만, 1,200만원 한도 산정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연금은 제외되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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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