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 109- 외국환거래법규상 부동산 거래와 금융대차시 유의사항
부동산 거래와 금융대차시 외국환거래법규상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Ⅰ.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 및 보고 의무내용 1. 해외부동산 신고 및 보고의무 ▸신고의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 제9-39조) - 다만,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예비 신고수리를 받고 취득 예정금액의 10% 이내로 해외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보고의무: 최초 해외부동산거래 신고나 수리 후에도 취득보고와 수시보고*의 의무가 있고 처분 시에는 처분대금을 회수하여 보고할 의무도 있음 *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취득부동산의 계속 보유여부의 증명 등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 단, 해외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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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