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 121- 사회초년생 및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
사회초년생과 은퇴준비자가 연금저축을 더욱 현명하게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들을 안내해드린다. 사회초년생 당장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것은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도해지 없이 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노후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퇴직연금)에 납입하여 투자하고 -결혼 및 주택 구입비용 등 단기 필요자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은퇴준비자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수령 시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5.5%~3.3%*)를 적용받기 위해 연금수령 기간과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이하 세율에는 지방세를 포함 -연금수령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연금수령금액은 연간 1,200만 원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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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9.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