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 122- 개인형 연금저축(IRP)과 퇴직연금 차이점
연금상품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개인형 연금저축(IRP)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을 안내해 드린다.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다. ※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세제혜택의 상품으로, 연말을 앞두고 가입이 증가함 ◉IRP: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고,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주식형 펀드와 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되고, 일정 사유** 외에는 일부인출이 불가능 * 연금저축 세액공제금액을 포함한 한도 **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 재난,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 등 ◉연금저축: 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연간 600만 원까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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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3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