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 124-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경우 저율과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라
개인형 연금저축(IRP)과 연금저축을 불가피하게 중도인출 시 절세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린다. ♧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제약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함. *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 파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됨 ⇒ 따라서,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인출할 때에는 인출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음 구분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 IRP ①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