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 139- 연금수령시 알아야 할 사항
연금 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린다. 《핵심포인트》 1)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 2)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춘다. 3) 개인형 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과 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4)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 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국세청 연금보험료 등 소득 및 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한다. ♧ 홈택스 접속→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국세청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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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0.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