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 125-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
신분증 분실 또는 피싱 의심 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안내해 드린다. 금융감독원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타인이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3년 9월부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시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업무 취급 전체 금융회사와 연결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및 해제 사실을 실시간(real-time) 전파 1. 제도 소개 ▸누구에게 필요한지: 신분증 분실,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할 것을 권고한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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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4.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