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하는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을 안내해 드린다. 1.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통상 70~80% 이상)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 시 신중해야 한다. * 주택 가격 시세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의 경우에도 전세계약 시 주의 요망 **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 여부 확인 필요 -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 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단,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또는 세금 체납*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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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5.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