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알려주는 불법채권추심 10가지 유형과 그 대응요령에 대해 알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채권추심업 종사자 등은 채무변제 촉구를 위하여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종사원증(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따라서,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다.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채권추심자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한다.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
금융감독원이 알려주는 보험계약대출 활용법을 잘 알고 도움 되시기 바란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란?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로 4가지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①직접 창구를 방문할 필요없이 전화 등을 통해 24시간 보험계약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②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으며 ③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④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제약이 있거나, 긴급하게 단기자금이 필요한 경우, 또는 대출상환 시점이 불명확하여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부담되는 경우 이용하면 유용하다. 1. 급전 필요시 보..
주식투자 시 수수료를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1. 매매수수료 저렴한 증권사 선택 주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매매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며 1,000만 원 거래 시 1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따라서, 빈번하게 매매하는 투자자는 우선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를 비교한 후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첫걸음이다.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내에 있는 "전자공시 서비스"를 클릭하여 비교 검색할 수 있다.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바로가기 매매수수료 비교공시 dis.kofia.or.kr 2.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이자율 비교 증권사로부터 주식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것을 신용거래융자라고 하며..
보험료 할인특약에 대해 알아두어 보험가입 시 활용하도록 한다. 1. 저소득층 및 장애인가족 우대특약 저소득층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3~8%)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에 의거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인 배우자(또는 직계존속)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2~5%)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상상품:종신보험, 정기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회사:메리츠 손보 등 16개사 2.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 사망을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