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가 인상되거나 금리가 부담될 때 다음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여 더욱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 고금리 대출 이용 시,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에 유의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1년 7월 7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4.0% p 인하되었다. 이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3~5년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를 서민금융진흥원(☎ 1397)등 유관기관에 문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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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2.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