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외국환 거래법규의 대표적인 10가지 유형별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한다. 해외 직접투자 1. 1달러라도 해외 직접투자하면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이다. 현행 법규상 제재 ▸검찰통보: 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 2백만원 부과 ▸경고: 위반금액 5만달러 이하 ▸거래정지: 5년 내 2회 이상 위반 2. 해외 직접투자 신고내용이 변경되면 꼭 보고해야 한다. 현지 법인 투자내용이 변경될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보고대상이다. 현행 법규상 제재 ▸과태료*: 200만원 정액 부과 * 2018년 1월 1일부터 보고의무로 변경되면서 경고 처분대상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변경 3. 해외 직접투자 후 증권취득보고서를 잊지 말고..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다. 1.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영업점 방문접수도 가능)에 마련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 및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한 제공 내역은 조회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란다. 2.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