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음주, 무면허, 그리고 뺑소니 운전 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그리고 뺑소니의 정의 ①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혈중알콜 농도 0.03%란 성인남자(체중 70kg) 기준으로 평균으로 소주 1~2잔(45ml) 또는 맥주 1~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 측정되는 수치이다. 다만, 개인별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신 경우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②무면허운전이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요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해보험 가입자(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 등이 바뀌면 다음 사항을 기억하고 꼭 보험회사에 통지하시기 바란다. 《상해보험 가입자의 통지의무 관련 핵심유의 사항》 ①보험기간 중 아래와 같은 변경사실이 있는 경우 가)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나)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시: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다)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시: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라)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