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 111-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대출금리, 수수료와 불법추심채권 등과 관련하여 주로 제기되는 민원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린다. 1.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주요유형: 대부계약 기한연장 및 갱신 시 최고 이자율( 2017년 연 27.9%)*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령하거나 대부업자 편의를 위한 비용을 공제하고 대부금 지급 * 2021년 7월 7일 이후 법정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 최고이자율 초과: 기존 계약에 대한 기한연장 및 갱신 시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연 24%)을 초과하는 기존 계약상 약정이자 요구 - 기존 계약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효력이 소급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기한연장 또는 갱신 시에도 채무자에게 기존 계약상 약정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 - 선이자 등 공제: 대부계약 체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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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