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 141- 중대한 질병보험 가입시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한다
최근 본인을 위한 치매보험 또는 치명적인 질병 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에 걸려 정작 필요할 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다. 그리하여 가입자의 보험금 수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 치명적인 질병(Critical Illness= CI) 보험: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중대한 암 등 피보험자가 치명적인 질병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이러한 보장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의식 불명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을 가능성 발생)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보험계약자가 치매 또는 중병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되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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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