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직접투자 시 외국환 거래법 관련하여 자칫 소홀히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 본다. 1. 해외직접투자신고 및 보고의무 ◎신고의무: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해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이하) * 최초 해외직접투자뿐 아니라 증액하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사항에 해당 -사전신고대상에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금을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해외현지법인으로 투자금을 직접 송금하거나 휴대반출한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해당함 ◉해외직접투자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의무 대상 ①지분투자(경영참여 목적으로 투자비율이 10% 이상이거나,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파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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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4.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