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 123-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시 유의사항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전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린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요-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 ① IRP 계좌에 납입시 연간 900만원(세제적격 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공제 혜택(13.2~16.5%)을 받을 수 있으나, 중도해지시 불이익 부과 ② 하나의 금융회사에 하나의 IRP 계좌만 개설 가능(1회사 1계좌)하며,이미 IRP 계좌가 있더라도 다른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 ③ IRP 계좌의 적립금에 대해 연간 일정률의 수수료가 부과됨*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온라인 계좌 개설시 IRP 수수료를 면제 ④ IRP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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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