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 132-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린다. 핵심포인트 1.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3. 기업(사용자)이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가입자)는 기업(사용자)에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4. 확정급여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5.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 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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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