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자동차사고 유형과 이러한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안내해 드린다. 사고유형별 보험사기 예방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 자동차 보험 사기꾼들의 수법을 파악하고 대처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란다. ▷사기유형: 보험사기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 가해자로 몰릴 경우 민형사상의 합의금 외에 범칙금 및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이나 발목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현장에서 직접 합의금(현금)을 요구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으로 진로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에 대해 접촉사고를 유..
여행 가기 전 해야 하는 환전과 여행자보험 가입 등 미리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들이니 읽어보시고 필요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란다. 1. 환전 주거래 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 앱에서 수수료 조건 확인한다 ①환전 수수료, 주거래은행 또는 인터넷·모바일 앱에서 확인 -환전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확인해 본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할 경우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공항 등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고, 주요 통화(미 달러·유로·엔)의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도 있다. *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외환길잡이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주요 통화 인터넷 환전수수료 우대율 참고 ☆ 인터넷 환전수수료 우대율 보기 인터넷 ..

해외 직접투자 시 외국환 거래법 관련하여 자칫 소홀히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 본다. 1. 해외직접투자신고 및 보고의무 ◎신고의무: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해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이하) * 최초 해외직접투자뿐 아니라 증액하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사항에 해당 -사전신고대상에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금을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해외현지법인으로 투자금을 직접 송금하거나 휴대반출한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해당함 ◉해외직접투자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의무 대상 ①지분투자(경영참여 목적으로 투자비율이 10% 이상이거나,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파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피보험자의 범위와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들에 대해 알아본다. 아래에 소개하는 자동차보험 판례 및 분쟁조정사례는 사고내용, 보험가입 내역 및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유사한 사항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①렌터카 대여시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는 우선 상대방 피해를 보상한 후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 → 렌터카 대여시 운전자로 등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운전 금물 ②자녀의 사실혼 관계인 사위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아, 이 사위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가족운전 한정특약 위반으로 보상되지 않음(※대인배상 Ⅰ만 보상됨) →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사위 또는 며느리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포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