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때 아래 사항들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1. 비용과 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반드시 확인 많은 소비자들은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 또는 투자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 중에서 보험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만이 적립 또는 투자되기 때문이다. * 적립보험료는 통상 월 납입보험료의 85~95% 수준(보험상품마다 상이함) 이러한 비용과 수수료 등으로 인해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가입 초기(10년 이내)에 상대적으로 낮은 환급률*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한 장기유지 계획이 아니라면 저축성보험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
자동차운전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음주, 무면허, 그리고 뺑소니 운전 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그리고 뺑소니의 정의 ①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혈중알콜 농도 0.03%란 성인남자(체중 70kg) 기준으로 평균으로 소주 1~2잔(45ml) 또는 맥주 1~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 측정되는 수치이다. 다만, 개인별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신 경우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②무면허운전이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요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해보험 가입자(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 등이 바뀌면 다음 사항을 기억하고 꼭 보험회사에 통지하시기 바란다. 《상해보험 가입자의 통지의무 관련 핵심유의 사항》 ①보험기간 중 아래와 같은 변경사실이 있는 경우 가)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나)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시: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다)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시: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라)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보..
치매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아래 네 가지 사항들을 꼭 확인해셔야 한다. 1.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도 보장가능한 상품 선택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중증 치매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중증치매: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CDR척도** 3~5점 ·경증치매: 장기요양등급 3~4등급 또는 CDR척도 1~2점 *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심신의 기능장애 상태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측정하며, 정도에 따라 1,2,3,4,5 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이 가장 정도가 심함 **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치..